총회 헌법연구위 헌법 유권해석 내려
“총회장이 고소자면 부총회장이 연서” 해석도


서울중앙지방회와 서울제일지방회의 분할 결의에 대해 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이와 관련한 헌법유권해석도 나와 주목된다.

총회 헌법연구위원회(위원장 차주혁 목사)는 지난 5월 21일 회의에서 “지방회 적법성 문제는 심리부 소관이 아니다”라는 헌법유권해석을 내렸다.

서울제일지방회장이 ‘총회 심리부에서 분할지방회의 적법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총회 회원자격을 부여하지 않은 행위는 심리부 권한에 속한 일인가’를 질의했고, 이에 대해 헌법연구위원들이 “지방회 분할 적법성은 심리부 소관이 아니다”라고 유권해석한 것이다.

또 서울제일지방회의 세례교인 숫자까지도 포함해 총회대의원을 선출한 서울중앙지방회의 행위에 대한 합법성 여부에 질의에는 “타지방회에 소속된 세례교인은 포함할 수 없다”고 헌법유권해석 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회에서 추천한 후보에 대한 질의로 ‘총회 임원으로 추천 받았으나 추후 대의원권을 상실하여 총회에서의 선거권(회원권)을 상실한 사람은 피선거권이 유지되는 지’ 묻는 질의에는 “유권해석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회장이 질의한 ‘정기지방회에서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으로 결의된 건의나 총회 임원추천 결의’의 합법성 여부에는 “합법”이라고 유권해석 했다.

서울중앙지방회장은 또 헌법 제51조(조직)과 관련해 ‘30개 교회 10개 당회가 못되었을 때 지방회를 구성한 것과 헌법 51조에 맞지 않는데 지방회 구성을 결의했다면 합법인가를 물었고, 헌법연구위원들은 2가지 모두 “법대로 해야 한다”고 답했다. 헌법과 시행세칙에 명기된 대로 법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헌법 제57조(소집)을 근거로 한 질문에는 “법조항에 부합하지 않아 해석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질의 내용은 ‘정기지방회 중 일부 대의원(교회)이 이탈하여 소집 공고되지 않은 제3의 장소에서 모여 임의로 지방회를 구성한 것은 합법인가 불법인가’이다. 헌법연구위원들은 해당 법조항이 질의내용과 맞지 않다며 다루지 않기로 했다.

 또 ‘만약 불법이라면 불법을 주동한 대의원(목사)을 교단에서 공로패 표창하는 게 타당한가’란 질문에는 “유권해석 사항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밖에 적법한 절차없이 선출된 예비 대의원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건의안이 합법적인가를 붇는 질의에는 건의안의 합법성 여부는 유권해석사항이 아니라는 취지에서 “행정사항”이라고 답했다.

신상범 총회장이 청원한 유권해석 질의에는 “총회장이 고소자일 때는 판결문에 부총회장이 연서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 건은 최근 송윤기 전 총무 파직출교 판결문 송달에 앞서 고소자와 결재자가 총회장이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없이 처리하기 위해 질의한 것으로 헌법연구위원들은 2016년판 유권해석 68번을 참조해 ‘부총회장이 연서해야 한다’고 유권해석 했다.

한편 신학정책위원회가 국내외 교역자양성원 성립, 통폐합, 폐쇄의 인허가 및 지도 권한 기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법 개정 사항”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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