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발전심의위원회, 추천제·직선제 혼용방식 제시

제112년차 총회에는 교단총무 선거제도 개선안이 상정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기존 직선제 방식에서 추천제와 직선제를 혼용하는 방식이다. 이번 총회에서 총무선거제도 개정이 이뤄져야 차기 총무를 선임하는 제114년차 총회부터 적용할 수 있다.

교단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윤성원 목사)는 교단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안 중 ‘총무선거제도 개선안’을 총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총회는 헌법 제80조(기구와 직원) 1항에 총무 선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총무는 소속지방회에서 목사안수 15년 이상된 자를 추천하며 총회에서 재석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 중임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개정안은 ‘공천부가 행정능력이 있는 목회자 3인을 추천하여 실행위원회에서 1인을 선출하고 교단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교단발전심의위는 공천부 추천과 실행위 선출, 총회 인준의 절차를 거치면서 직선제와 추천제를 적절히 혼용할 수 있고 추천에 따른 정치적인 잡음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총무선거제도 개선안이 나오게 된 배경은 현재 직선제로 치러지는 총무선거 제도가 지나친 경쟁을 유발하고 자칫 총무선거와 관련해 정치가 난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 교단의 살림을 책임지는 총무가 첫 당선 후 1~2년이 지나면 재선을 위한 정치활동에 몰두해야하는 상황이라는 점도 개정이 필요한 이유다.  

이러한 사정은 타교단도 마찬가지다. 예장합동, 기장, 침례교 등 대부분의 교단에서 아직 총대들이 총무를 뽑는 직선제를 고수하고 있다. 직선제는 여러 명의 후보 중 총대가 가장 적합한 인물을 판단해 선출하는 공정함이 있지만 총무의 기본적 소양을 갖추지 못한 인물이 선출돼 교단을 혼란에 빠뜨리는 경우도 있다. 

총무선거는 큰 교단일수록 치열한 경향을 보인다. 예장합동의 경우 총무선거 때마다 4~5명 이상의 후보가 난립한다. 총무가 되면 3~5년 동안 사실상 교단행정의 수장이 되어 총회임원에 버금가는 대우를 받는 점도 선거가 치열한 이유다.      

예장통합은 총회임원회가 인선위원회를 구성해 총무후보 1인을 추천하고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 방식을 취한다. 이 때문에 목회자보다는 행정능력이 풍부한 기관 또는 총회본부 직원을 총무로 추천하기도 한다. 총무가 4년 임기를 마치면 재선 여부는 임원회가 결정해 총회에 상정한다.

이번 제112년차 총회에서 총무선거제도 개선안에 대해 대의원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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