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부장 독단적 의사진행 탓 커”
‘지방회 분할’ 적법성 판단
강요해 부원들 거세게 반발
해당 지방회만 제외하고
진행하자는 의견도 묵살

제112년 총회 개회 전부터 대의원 자격 심사 문제가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심리부는 지난 10일 제112차 총회 대의원 자격 심사를 위해 모였지만 서울제일지방과 부흥지방회 대의원 심리 문제로 다투다가 결국 전체 대의원 심리도 못하고 산회했다.

심리부 파행 원인은 정족수 미달?
총회 심리부 전체 회의가 파행된 원인이 무엇일까. 명목상 이유는 회의 정족수 미달이지만 성원이 부족했다면 개회부터 문제가 돼야 하는데 이날 심리부 전체 회의는 재적 88명의 원 중 35명의 참석으로 무난히 시작됐다. 위임한 15명을 포함하면 성원이 되었다. 지금까지의 관행이었다.

그런데도 회의가 시작한지 1시간 30분이 넘어 회의 자체가 파행된 것은 정족수 문제가 아니라는 회의 진행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심리부원들은 이날 회의가 파행된 진짜 이유를 ‘심리부장의 독단적인 의사 진행’으로 꼽았다.

사회자 변경 요청 계속 돼
이날 김성찬 심리부장은 “서울제일과 부흥지방회는 적법성이 심히 결여된 분할이다. 그래서 적법한 기준으로 심리하자면 두 지방회는 심리대상자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총회 대의원 심리를 어떻게 할지도 결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특정 지방회 소속 대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단정 짓는 것은 월권이라는 지적이 제기 되었다. 홍건표 목사는 “원래 심리는 법의 기준에서 하는 것이다. 교차 심리를 어떻게 할지 먼저 결정하고 서울제일과 부흥지방회는 해당 지방회를 심리하는 부원들이 다룰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재운 목사도 “언제 불법이라고 단언했나? 본안 소송은 진행 중이다. 그 판단을 심리부에서 하면 안된다. 여기서 합법을 따지려면 부장이 사회를 보면 안된다”고 응수했다. 이후에 여러 부원들이 사회자 변경을 요청했다. 심리부장이 서울중앙지방회 소속이기 때문에 사회를 바꾸자는 것이 설득력이 있어 보였지만 부장은 요지부동이었다.

‘동의 제청 받아 달라’ 요구 묵살
아무리 설득하고 같은 주장이 거듭돼도 진전이 없자 타협안이 나왔다. 문제가 된 지방회를 따로 다루고, 나머지 대의원의 심리를 진행하자는 안이다. 성해표 장로는 “서울중앙과 제일지방회, 두 지방회를 빼고 심리할 것을 동의한다”고 했고, 제청까지 나왔다.

부원들은 “중앙과 제일은 빼고 나머지만 심리하자”는 안에 대해 가부를 물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심리부장은 “동의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섰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서울중앙지방회가 서울제일지방 소속 교회를 포함해 대의원 명단을 제출한 것이 더 문제라는 지적도 있었다.

심리부장 독단적 진행에 공분
회의가 공전이 되자 심리부장을 질타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이광성 목사는 “사회의 권한이 어디까지인가? 목적을 갖고 사회 보는 것과 발언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며 “사회를 바꾸자”고 동의안을 냈다. 이금철 장로도 “사회를 봐야지 왜 변론을 하는가?”라며 성토했다.

그러나 심리부장은 파행의 책임을 회피했다. 그는 심리부 소위원회에서 “사전에 이미 회의를 무효로 하려는 저의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오늘은 어떤 합법적 결정을 했어도 안되는 회의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용구 장로는 “대의를 물어서 다른 지방회는 먼저하고, 서울제일과 부흥은 나중에 하면 되는데 부장이 처음부터 법을 따지니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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