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재단, 신청 받아 재산자료 제공

유지재단이사회(이사장 박명철 목사)는 지난 5월 10일 총회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지방회에서 신청할 경우 지교회 기본재산 현황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단이사회는 유지재단 홈페이지에 신청 양식을 올리고 각 지방회가 이를 다운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감사보고에서도 지방회마다 조직된 교회재산관리위원회가 재산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달라는 소견을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열린 총회 행정세미나에서도 유지재단이 관리하는 지교회 기본재산 현황 자료를 열람케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회의 전 감사보고에서는 전국 지교회 고유번호증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유지재단과 본·지점 관계로 잘못 발급되었거나 개인단체 89번으로 등록된 경우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82번으로 재발급 받도록 행정지도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왔다.

또 지교회가 기본재산을 처분할 경우 대체재산을 조속히 조성할 수 있도록 안내와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지교회가 사용하는 재산 중 일부 종교고유목적 외로 사용하는 재산을 처분해 법인양도세가 부과되는 교회가 증가하고 있어 재산을 처분하기 전 3년 이상 종교고유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재산 처분시 부과될 법인양도세를 납부하도록 사전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저작권자 © 한국성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