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중복음 목회전략화·다음세대 교육정책 등 개발 주문

교단의 중장기 미래 발전 청사진을 담은 연구안이 제112년차 총회에 보고된다. 교단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윤성원 목사)가 지난 8개월여 간 심혈을 기울여 논의해온 발전연구안이다.

제111년차 총회 특별위원회로 조직된 교단발전심의위원회는 그동안 선교부흥팀(팀장 홍승표 목사), 교회미래팀(팀장 장헌익 목사), 제도개선팀(팀장 이문한 목사)으로 나뉘어 장기 및 중단기 발전정책과 중점사업, 법·제도 개선안 등을 연구해왔고 그 연구안을 지난 5월 15일 열린 마지막 회의에서 최종 조율했다.

발전연구안 중 교단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차원에서 보고되는 헌법개정안은 대의원들의 큰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항존위원 공천제도 개선안’은 3년 임기의 항존위원을 선출할 때 전원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한해 3분의 1씩 교체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3년마다 공천권을 갖게 되는 총회장 공천권 행사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매년 총회장이 항존위원을 3분의 1씩 공천하여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을 살리자는 취지다.

총회대의원 선출방식을 기존 ‘선출형 대의원제’가 아닌 ‘자격형 대의원제’로 개선하는 안도 눈길을 끈다. 개선안은 총회비를 납부한 안수 20년차 이상 목사와 동수의 장로, 지방회 임원을 총대로 파송하자는 것이다. 총대 선출 개선안은 대의원권 획득을 위한 지방회 내 갈등 해소, 목사·장로 선후배 간 일치·화합 등을 도모하자는 취지다.  

교단 총무선거제도 개선안도 제안됐다. 총회 공천부에서 행정능력이 있는 목회자 3인을 공천하여 실행위원회에서 1인을 선출하고 선출된 1인이 교단총회에서 인준을 받아 선출되는 방식이다.

또 최근 지방회 내 분규로 인한 지방회 분할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지방회 분할 및 합동에 관한 규정안도 제안됐다. 지금까지 헌법에 지방회 분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혼란을 빚어온 것에 대한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재판제도 개선을 위한 징계법 개정안은 징계에 부칠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죄과의 종류, 이에 따른 징계종목의 양형기준을 제시했다. 이는 징계에 대한 양형기준이 없어 동일하거나 비슷한 죄과에 재판위원회마다 판결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거나 과다한 형량을 남발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헌법개정안과 더불어 장기 및 중단기 발전안도 대의원들이 눈여겨 볼 부분이다. 교단이 창립 120주년을 맞는 2027년까지의 마스터플랜을 제시한 것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들은 ‘정책과제’로, 중단기 문제들은 ‘5대 중점과제’로 나누어 교단 발전, 성장계획을 담았다.

장기 정책과제에서는 △사중복음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한 ‘사중복음 목회전략화’와 ‘사중복음 목회시스템 구축 개발’ △다음세대 부흥을 위한 다음세대 교육정책 개발과 신앙체험 중심의 교육, 가정을 세우는 교육 △작은교회 성장을 위한 지역친화적 목회, 지역의 필요를 채우는 목회, 강소교회와 틈새목회 등을 제안했다.

또 △교단 위상강화 정책으로 100세 시대에 맞는 실버목회 시스템과 지역사회를 아우르는 복지시스템 구축, 전 세계의 성결자원을 하나로 연결하는 글로벌 네트워킹 시스템 구축 △교단 행정 혁신정책으로 총회의 전반적 구조개혁과 인터넷·스마트 시대에 걸 맞는 행정혁신, 재정투명화 등을 제안했다.

중단기 ‘5대 중점과제’에서는 목회자 역량강화를 위한 콘퍼런스 실시, 성결교회 사이버 교육망(CENS)을 통한 모바일 유비쿼터스 교육, 작은교회 성장을 위한 대사회·지역봉사 등을 제안했다.

한편 교단발전심의위는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하여 제112년차 총회에 연장 청원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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