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임원회, KB국민은행과 MOU 체결


총회임원회는 지난 4월 27일 총회본부에서 KB국민은행과 협약식을 열고 ‘표준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올해 1월 1일 종교인과세 시행 이후 목회자들은 소득세 납부의무가 주어졌을 뿐 아니라 퇴직금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증가됐다. 이에 따라 교단 목회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해 협약을 맺은 것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신상범 총회장 등 총회 임원과 KB국민은행 박정림 부행장 등이 참여했다.

이날 업무협약을 맺은 ‘표준형DC’는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 목회자들도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고용노동부에서 목회자들의 퇴직금을 보장해주고, 교회가 운용할 목회자 퇴직금 관련 업무를 국민은행에서 해준다는 게 핵심이다.

‘표준형DC’에 가입할 경우 목회자가 퇴직할 때 교회 재정상황이 어려워졌더라도 법적으로 일시불 혹은 연금으로 퇴직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안정형, 투자형 등 운용방법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만약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 또는 전세계약 하거나, 세법상 기본공제대상자(부양가족으로 등록된 가족)가 6개월 이상 요양할 경우 등 목회자 본인에게 급박한 필요가 발생했을 때는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종교인과세 시행으로 목회자도 소득과 재산에 따라 근로장려 세제혜택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 목사 개인명으로 가입한 연금과 달리 이 퇴직연금에 모아둔 금액은 소득과 재산요건에서 제외돼 지원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타 상품에 비해서는 저렴하지만 자산 운용관리 수수료가 부과된다. 가입신청은 전국 국민은행 지점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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