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중앙지방법원 인용 … 벌써 4번째 수난
30일 이내 직무대행 선출
교단 내 혼란과 파장 예상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의 직무가 또 정지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지난 27일 성모 목사와 이해연 목사가 각각 청구한 감독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을 모두 인용했다. 이로써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가 4월 30일자로 정지되었다. 감리교 감독회장 직무 정지는 2004년 4년제 감독회장제 시행된 이후 벌써 4번째로 교단 내 적지 않는 혼란과 파장이 예상된다.

법원은 이날 “무효 사유가 있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채무자(전명구)가 기관장 인준, 본부 예산 심의, 총실위 소집 통지 등 감독회장으로서의 직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경우, 이 사건 선고의 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채무자가 감독회장으로 수행한 직무의 효력에 대한 분쟁 발생의 소지가 크다”며 가처분 인용 사유를 밝혔다.

이번에 전명구 감독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결정은 ‘감독회장 선거무효’ 판결에 따른 것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6부는 지난 1월 19일, 성모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확인’ 본안 소송에 대해 서울남연회 선거권자 선출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2016년 9월 27일 실시된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2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감리교는 이에 항소한 상태이지만 본안에서 당선 무효 판결이 확정될 경우 또 다른 분쟁과 혼란을 막기 위해 감독회장 직무를 정지를 내린 것이다.

감리회는 이에 따라 오는 5월 18일 총회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해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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