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상정 ‘헌법·시행세칙 개정안’ 논의

총회 법제부(부장 홍승표 목사)와 헌법연구위원회(위원장 차주혁 목사)는 지난 4월 19일 총회본부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제111년차 총회에 상정된 헌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논의했다.

이날 법제부는 헌법연구위가 연구한 헌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받기로 하고 이를 제112년차 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앞서 헌연위는 제111년차 총회 상정 헌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연구해 총회 상정할 개정안은 ‘타당하다’로, 상정하지 않을 것은 ‘타당하지 않다’로 구분했다.

교회 정회원을 규정한 헌법 제35조(정회원) 1항의 성년 나이를 기존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했다. 국가에서 성년의 나이를 19세로 개정한 바, 교회의 정회원도 연령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법 제40조(권사) 3항의 권사취임시 안수하는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했다. 대부분 지교회에서 취임권사에게 안수하고 축복기도를 하기 때문에 헌법 근거를 만들어 양성화하고 권사직에 대한 자부심을 심자는 취지다. 

또 제41조(장로) 10항으로 ‘은퇴장로’를 신설하는 안과 제43조(목사) 4항 ‘은퇴목사’를 신설하는 안은 ‘타당하다’고 했다.

제46조(사무총회) 3항에서 ‘지방회의 확인을 받은 정기 또는 임시 사무총회 회의록을 기존 10년 이상 보존’하는 것을 ‘영구보존’하는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했다. 사무총회록은 지교회의 역사이므로 영구보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연위는 개정안에서 제41조(장로) 3항의 ‘교회와 함께 전입한 타교파 장로는 당해연도에 지방회의 소정의 교육을 이수케 한 후 취임식을 거행한다’는 개정안을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타교파 전입목사와 장로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제43조(목사) 2항 자격의 ‘다른 직업을 겸하지 않고 전적으로 헌신한 자’를 ‘세상(세속) 직업을 겸하지 않고 복음사역에 전적으로 헌신한 자’로 하는 개정안도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또 제63조(지방회 회무) 9항의 지방회 회원 중 ‘안수 10년’ 이상 된 담임목사와 시무장로가 피선거권을 갖도록 한 현행법을 ‘안수 15년’ 이상 된 담임목사와 시무장로를 총회대의원으로 선출하는 개정안은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목사·장로를 동수로 맞출 수 없어 현실적이지 않다고 본 것이다.

이 밖에도 제80조(기구와 직원) 1항 나. 총무의 선출을 실행위원회의 제청으로 총회에서 인준하는 개정안은 실행위 추천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으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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