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재판위 '불기소' 결정
당진교회 3인은 파직출교
전 재판위원장 고소는 기각


김기정 목사(좋은교회)의 ‘파직출교’ 처분이 취소됐다.

총회재판위원회(위원장 신재원 목사)는 지난 4월 19일 총회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서울중앙지방회 재판위에서 김기정 목사를 ‘파직출교’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불기소 처리했다.

이 사건은 지난 회기 서울중앙지방 재판위에서 파직출교 당한 것에 불복해 김 목사가 총회 재판위에 상소한 건으로 1심 판결 파기와 고소자의 징계를 요청한 것이다.

이날 재판위원들은 이 건에 대해 ‘불기소장’을 제출한 기소위원들의 의견에 동조했다. 1심에서 주장한 4가지 죄과를 조사한 결과, ‘파직출교’로 판결을 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먼저 죄과사실 중 ‘헌법에 위배되는 탈법적 예닮교회 건’은 당시 김 목사는 청빙 결정에 영향을 끼칠 자리에 있지 않았기에 헌법 파괴라고 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사문서 위조’ 항목은 무혐의로, ‘상회 명령 불복종’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불법적 지방회 탈퇴’는 제111년차 교단 총회에서 서울중앙지방회와 서울제일지방회 분할을 권고했고, 현재 사법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을 감안할 때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위원 전원 찬성의견으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불기소로 결의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 지방회장에 대한 징계 요청은 지방회장으로서의 활동이었기 때문에 징계사항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당진교회 장로 김OO 장OO 유OO 3인에 대한 중벌 요청은 받아들였다. 총회재판위의 판결에 불복해 이들 3인이 근신 기간 중 사회법정에 총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점을 들어 징계법 제5조 7항과 제109년차 총회 결의사항에 위배되므로 3명 모두 가중처벌로 파직 및 출교를 결의했다.

이 밖에 성락교회 측에서 제기한 직전 총회재판위원장과 재판위원을 대상으로 한 3건의 고소는 모두 기각했다. 시온성교회 건은 화해조정 기간을 갖기로 했다. 총회장이 제기한 송윤기 전 총무 등에 대한 가중처벌 건은 화해조정기간 경과 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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