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 임원 등 21명, 전 재판위원장 지위확인 소송


이무영 전 재판위원장과 경기지방회 임원 등이 총회를 상대로 재판위원장 지위확인 소송(2018카합20446)을 제기했다.

경기지방회 임원 등은 지난 3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에 재판위원장 지위확인 및 피해보상금 1억 원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월 총회 실행위원회에서 재판위원장 소환을 결정한데 불복해 민사소송을 낸 것이다. 이번 소송에는 경기지방회 임원과 감찰장, 감찰회 서기, 교역자회 회장과 총무, 전임 지방회장 등 21명이 고소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재판위원장 소환 및 교체는 이유 없을 뿐만 아니라 위법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 무효인 바, 무효확인의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채권자(이무영)의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것은 마땅히 금지되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총회임원회는 법적대응을 결정하고, 변호사를 선임해 오는 4월 18일 열리는 첫 심문에 대응키로 했다. 교단을 상대로 한 소송 제기가 계속됨에 따라 총회본부 인력 낭비와 총회 재정 누수가 점차 커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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