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과세 대처·연금 수급·재판 절차 등 설명…300여 명 참석

총회임원회가 주최한 ‘2018 교단 행정세미나’가 지난 4월 9일 신길교회(이기용 목사)에서 열려 교단 행정업무 소개 및 총회·지방회 간 효율적 연계방법을 공유했다.

특히 2월 정기지방회 후 새로 선출된 임원과 항존부서 위원들이 총회 행정사항을 숙지하여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실무 내용을 전수했다. 

제110년차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린 행정세미나에는 총회임원을 비롯해 전국 54개 지방회 지방회장 또는 부회장, 지방회 서기와 회계, 지방회 재판위원장, 재산관리위원장, 정보통신부장과 서기 등 300여 명이 모였다. 

교단총무 김진호 목사와 세무사 김재봉 장로(은평교회)가 강사로 나선 종교인과세 세미나에서는 반드시 교회 장부와 목회자 사례비 지급장부를 구분 기장할 것을 강조했으며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비과세 항목 등을 설명했다.

교역자공제회 유윤종 국장은 교단 교역자 연금 안내를 통해 공제회의 기금관리 현황을 소개하고 “교단 연금은 공적연금이나 타 교단의 연금보다 수익률 면에서 월등하므로 은퇴목회자 노후를 위해 반드시 가입할 것”을 안내했다.

또 미가입자와 자격정지자의 연금 회복을 위해 교역자공제회의 수익 사업 확대와 기부후원금 확대, 연금 수급구조 개선, 장기적으로 교단지원금 상향 등의 방안을 소개했다.

재판위원회 세미나에서는 직전 재판위원장 김종두 목사가 실제 고소사건에 대한 대처방안과 재판 절차, 재판 판례 등을 소개했다.

김 목사는 기소위원들의 기소조사 기법 및 기소장 쓰기 훈련, 변호위원들의 변호기법 및 변론문 쓰기 훈련, 재판위원들의 공판 진행 기법 및 판결문 쓰기 훈련 등을 주문했다. 더불어 적정 양형기준 마련과 총회의 판례집 발간·열람 등을 제안했다.            

유지재단 실장 손주헌 목사는 올해 처음 조직된 지방회 재산관리위원회 업무를 안내하고 부동산 매매 및 임대계약시 주의사항, 종교단체 세금부과 대책 등을 안내했다.

이 밖에도 정보통신위원장 조종건 목사가 ‘정보통신세미나’를, 총회회계 김정식 장로가 총회비 산정과 납입, 지방회 및 교회재정 운영에 대해 강연했다.

한편 1부 예배는 부총회장 윤성원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부총회장 이봉열 장로가 기도하고 총회장 신상범 목사가 설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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