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위, 기소조사 기간연장 등 현안 처리


새롭게 구성된 총회 재판위원회(위원장 신재원 목사)가 지난 3월 29일 총회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지형은 목사 상소 건을 ‘불기소’로 처리했다.

이 사건은 이전 재판위원도 6인의 동의로 ‘불기소’로 처리하려 했지만 당시 재판위원장의 반대로 불발됐었다. 이 문제로 재판위는 파행을 겪었고 결국 재판위원장이 총회 실행위원회에서 소환되는 결과를 낳았다.

새로 구성된 총회재판위원들은 이 사건을 ‘불기소’로 처리하는데 모두 합의하고, 이날 모두 서명했다.

또 재판위원들은 지난해 11월 이후 중단된 재판을 다시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방회 분할 전 접수된 서울중앙지방회 김모 씨의 상소의 건은 기소조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신상범 총회장이 고소한 교단 전 총무 송모 씨 등 3명의 가중처벌 건은 먼저 화해조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신 총회장은 송씨 등 3인이 ‘총회재판 무효 확인소송을 사회법(2017가합17080)에 제소’함에 따라 이들을 총회 재판위에 고소했다. 제109년차 총회에서 3년간 총회장 및 총무에 대해 교단 절차를 무시하고 사회법에 제소한 모든 고소, 고발자는 중징계하기로 한 결의에 따라 고소한 것이다.

이 밖에 경기동지방회 문 모씨가 상소한 2건은 4월 11일까지 재판비용(각 700만 원)을 납부하도록 기한을 통보키로 했다. 직전 재판위원장과 재판위원을 각각 고소한 건 등 3건은 차기 회의에서 다루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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