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 국민 참여와 요구 담아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 목사)는 지난 3월 22일 서울 종로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촛불 혁명의 완성, 삶을 바꾸는 개헌’ 시국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대한민국 헌법 개정 논의에 관련된 신학적 제언’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한 강원돈 교수(한신대)는 헌법 개정의 필요성과 기본 원칙을 제안했다. 강 교수는 “헌법 개정은 지금처럼 정부와 국회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되며 민중의 참여와 요구를 담아야 한다”며 “특히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 자율권적인 기본 원리를 국가가 아예 침해할 수 없는 권리로 선언해야 한다. 동시에 사람은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학자 박경신 교수(고려대)는 개헌도 의미가 있지만 법을 새로 제정하는 편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교수는 “개헌을 위해서는 국회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국민투표도 해야 하는 등 매우 소모적일 수 있다”며 “개헌이 아니더라도 국회 동의만 얻으면 해결 가능한 법이 많은데 정말 개헌이 필요한지 먼저 살펴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헌안이 소수자의 입장을 대변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개헌안에는 기존의 차별 금지 요소인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장애·연령·인종·지역’ 등이 추가됐지만 소수자를 대변하는데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장서연 변호사는 “국회헌법자문위의 개헌안 차별 금지 사유에는 ‘성적 지향’이 들어가 있는데 대통령 개헌안에는 없다”며 “(헌법에)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명시하는 게 세계적 추세인데 가장 차별받는 집단의 차별 해소를 위해 헌법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 변호사는 소수자가 집단에 대한 폭력과 혐오로부터 안전할 권리가 필요한데도 안전권에는 이러한 내용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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