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 ‘성결교회 기도의 날’
교단과 나라 위한 긴급 기도 선포


 국가와 민족, 교단을 위해 성결인들이 금식하며 함께 기도하는 ‘성결교회 기도의 날’이 오는 3월 1일 전국에서 시행된다. 모든 성결인들이 마음과 뜻을 모아 기도하는 이번 ‘기도의 날’은 본인이 가능한 시간에 한 끼를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동참할 수 있다. 기도는 새벽기도회, 가정예배, 개인기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기도할 수 있으며 최소 10분 이상 기도해야 한다.

총회임원회는 지난 2월 21일 총회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3월 1일 성결교회 기도의 날에 전국의 성결인들이 모두 동참하도록 홍보에 주력하기로 했다. 임원회는 본지에 ‘성결교회 기도의 날’을 홍보해 기도방법과 기도제목을 알리고 교단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임원회는 지난달 회의에서 전쟁과 분쟁의 위기 속에서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 처한 대한민국과 교단을 위해 3월 1일을 성결교회 기도의 날로 지키기로 한 바 있다.

총회는 본지를 통해 전국의 성결인들이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평화통일을 이루도록 △한국교회가 깨어 있어 이슬람·동성애 문제에 잘 대응하도록 △교단과 지방회의 분쟁과 소송이 해결되도록 △성결원의 문제가 속해 해결되어 정상운영 되도록 △제111년차 목사안수식과 통일기도회, 제112년차 교단총회를 위하여 기도해줄 것을 요청했다.

임원회는 또 오는 4월 12일에 제111년차 통일기도회 및 실행위원회를 열기로 하고 장소는 총회장과 총무에게 위임했다. 이날 통일전문가 강연 및 합심기도의 시간을 갖기로 했으며 북한선교특별위원회(위원장 고광배 목사)와 협력해 진행하기로 했다.

임원회는 또 총회 공천부원과 실행위원 임기는 헌법유권해석을 의뢰해 명확히 하기로 했으며 제112년차 총회 표창의 건을 허락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진행된 총회 감사보고(최영걸 목사, 정진고 장로)에서는 총회본부 4국 1과가 동일하게 직원부족으로 업무에 곤란을 느끼고 있어 이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 총회장과 총무, 종교인과세TF팀이 발행한 ‘종교인소득 과세 매뉴얼’은 일선 목회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감사들은 또 교역자인사기록카드와 재정프로그램이 112년차 총회 전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진한 부분 작업을 완성해줄 것과 현재 추방위기에 있는 교단 선교사들에 대한 후속관리 대책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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