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릇된 판단으로 사법 공백 불러와
‘전원합의’ 만장일치로 오판 … 재판위원 불신임 받아
총회 지시 불이행·헌법 유권해석도 무시
총회 재판 9건 처리 못해 … 재판 마비 책임 물어


총회 재판위원장이 소환되는 초유의 일이 발생됐다. 재판위원장을 맡은 지 1년도 안 돼 벌어진 일이라 충격이 컸다. 실행위원회에서 소환이 결정된 것도 유래가 없는 일로 당사자에게는 상당히 불명예스러운 일로 남게 됐다.

그러나 재판위원장 소환은 자신이 자초한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교단의 법을 수호하고 재판의 책임을 져야 할 위원장이 오히려 교단 법을 무시하고, 주어진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총회 재판의 마비를 가져 온 것이 소환의 주요 이유가 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총회장은 “재판위원장이 총회의 유권해석과 총회의 지시를 불이행해 교단의 사법 공백 사태를 불러온 책임을 물어 소환을 총회 임원회에서 결의했다”고 소환이유를 밝혔다.

해당 소속 지방회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석 인원의 3분의 2 이상이 소환에 찬성한 것도 총회의 재판을 파행시킨 책임을 물은 것이라는 분석이다.

재판위원 6인 불기소 결의 무시
재판위원장의 소환 사건을 가져온 이번 사태는 지OO 목사의 재판 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해 11월 21일 총회 재판위원 6인이 한꺼번에 사임서를 제출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앞선 회의에서 결의한 내용을 재판위원장이 인정하지 않고 회의록에 사인을 거부해 벌어진 사건이다.

지난 11월 7일 지 목사의 ‘목사 면직’ 상소에 대해 재판위원들은 6대 1의 의견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재판위원 6인은 기소위원의 조사 결과에 동의해 1심 재판이 적법하지 않다며 서울중앙지방회 재판위원회의 재판 자체가 무효라고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위원장은 절차가 잘못됐다고 죄를 묻지 않을 수는 없다고 맞서며 반대했다. 그럼에도 당시에는 재판위원장도 소수의견으로 반대했음을 회의록에 기록해 줄 것을 요구하고 이 안건을 처리한 후 다음 안건으로 넘어갔다.


재판위 파행 상소 9건 건 처리 못해 
문제는 다음 회의에서 터졌다. 지난 회의록을 완성해 다음 회의에서 사인하기로 하고 폐회했는데 다음 회의부터 재판위원장이 사인을 강력히 거부한 것이다. 지난 11월 13일 위원장이 서명을 반대해 재판위원 6인만 서명했다. 11월 21일 열린 회의에서는 이 문제를 놓고 마라톤 회의를 했지만 재판위원장은 ‘절대 서명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이무영 목사는 “7일에는 6명만 찬성해도 되는 줄 알고 그냥 넘어갔지만 유권해석에 따라 전원 만장일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나오니 (회의록에)서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재판위원 6인은 사임서를 제출하고, 재판위원장 불신임 안도 총회장에게 제출하며 재판위가 파행되었다. 
이후로 지금까지 총회재판위원회는 마비된 상태다. 현재 총회 재판위의 파행으로 9건의 상소가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회 화해 조정·유권해석 모두 거부
재판위의 파행이 계속되자 총회임원회는 수차례 재판위원장과 위원들 간에 화해 조정을 시도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지금도 재판위원장은 계속 ‘만장일치’를 주장하고 있다.

이러는 사이에 지난 12월 28일 헌법연구위원회는 2004년에 이미 나온 유권해석을 참조해 “재판위원회 전원 합의가 안 될 경우 다수의 결의로 불기소 여부를 처리하는 것은 합법”이라고 헌법유권해석을 내렸다. 하지만 이 목사는 헌법유권해석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재판위원장은 소환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장이 소속된 경기지방회도 재판위원장 소환을 결의한 실행위원회는 ‘무효’이며 법적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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