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등록 3명 중 2명 서류 심사서 탈락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선거가 난항을 겪고 있다. 대표회장 후보로 3명이 등록했지만 2명이 서류 심사에서 탈락했기 때문이다.

한기총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선규 목사)는 지난 1월 22일 “선거관리위원회 긴급회의에서 기호 2번 엄기호 목사 서류를 재검토한 결과, 서류상 미비점이 많아 모두 반려키로 했다”면서 “이에 따라 선거는 기호 1번 김노아 목사 단독으로 진행하게 됐다”고 발표했다.

선관위의 결정은 김노아 목사 측이 지난 1월 19일 선관위 앞으로 보낸 내용증명서 때문으로 알려졌다. 김 목사 측은 내용증명에서 “한기총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후보자는 소속 교단의 임원회의록을 첨부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엄기호 목사는 소속 교단의 임원회를 통한 추천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임에도 선관위가 후보 자격을 부여한 것은 선관위 규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한기총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후보자는 대표회장 후보로 결의해 준 소속 교단 총회 회의록이나 임원회의 회의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그러나 엄 목사는 회의록을 제출하지 못했다. 선관위원들은 엄 목사가 당선되더라도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피할 방법이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후보에서 배제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15일에는 전광훈 목사(청교도영성훈련원)가 서류 미비로 후보 자격을 얻지 못했다. 이에 전 목사는 법원에 ‘대표회장 선거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김노아 목사가 단독 후보로 결정되었지만 당선된다고 해도 이단 논란이 있는 사람이 대표회장이 된다는 점에서 후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전광훈 목사가 제기한 가처분이 통과되면 한기총은 대표회장이 또 공석이 될 수도 있다. 불과 4개월 전 대표회장 보궐선거를 치렀던 한기총이 선거에서 또 다시 홍역을 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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