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결원 이사회…공탁금 요청키로

성결원 이사회(이사장 황영복 목사)는 지난 1월 11일 총회본부에서 성결원 가압류 대처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는 송윤기 전 총무가 가압류한 성결원의 가압류 해제를 위한 공탁금 지원을 총회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앞서 송 전 총무는 2차 가압류 당시의 인건비 등 3,483만 원에 대한 법적이자 1,545만 원을 지급하라며 지난해 11월 3차 가압류를 걸었다. 이어 다시 12월 29일 4차 가압류를 제기했다.

송 전 총무는 1차 가압류 때 청구한 8,639만 원에서 총회로부터 합의금으로 6,000만 원을 받았으나 나머지 금액에 대한 이자 6,168만 원을 청구하는 4차 가압류를 또 법원에 신청했다.

이 때문에 성결원 주무관청인 천안시는 가압류 소송이 잇따르자 “가압류를 조속히 해제하지 못할시 영업정지에 처하고 이후 폐쇄될 수 있다”고 통보한 상태다.

이사회는 또 송 전 총무에 대한 교역자 연금 지급 보류를 교역자공제회에 요청하기로 했으며 천안동남경찰서에 성결원 서류 및 직인 등의 분실신고를 하기로 했다.

이사회는 또 성결원 시설관리인 이모 씨의 사임서를 수리하고 후임 시설관리인 고용 등은 이사장에게 위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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