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위, ‘심리부·인사부가 승인 결의’ 유권해석


“담임목사 청빙서 제출시 감찰회는 행정적 ‘경유’, 심리부와 인사부 소위원회가 승인 결의한다”는 헌법유권해석이 나왔다. 

헌법연구위원회(위원장 차주혁 목사)는 지난 1월 19일 총회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이 헌법유권해석을 내렸다.

교단 헌법 시행세칙 제8조 2항(담임목사 청빙) 가호에는 ‘담임목사의 청빙은 당회 또는 직원회의 결의를 거쳐 사무총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투표를 얻어 청빙서를 감찰회를 경유해 지방회에 제출하면 지방회는 심리부와 인사부 소위원회를 거쳐 해 지방회장에게 송부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대해 경기남지방회장은 ‘감찰회 경유’가 결의를 의미하는 지 물었고, 헌법연구위원들은 “감찰회 경유는 결의는 아니며 행정지도의 의미”라고 유권해석했다.

또 감찰장이 접수된 청빙서에 행정적 하자 발견 시 반려하는 것이 합법한지에 대해서는 헌법유권해석 241쪽 165번 참조를 제시했다. 즉, ‘기각할 수 없고 보고하여야 한다’는 답을 내놓은 것이다. 반면 ‘지방회는 심리부와 인사부 소위원회를 거쳐’의 의미는 ‘결의의 의미’라고 유권해석했다.

이 밖에 과거 당회에서 담임목사 청빙 결의 후 교회분쟁으로 사무총회가 열리지 않았는데, 새 치리목사가 부임해 새로운 담임목사 청빙 결의를 한 경우의 합법성과 징계받은 장로들의 해벌복권에 대한 질의에는 ‘유권해석 사항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강원서지방회장이 질의한 지방회 분할 시 이전 지방회에서 교육받고 승인받은 내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승인받을 수 있다”고 유권해석 했다. 이에 따라 강원서지방회 교육원에서 실시한 장로 후보자에 대한 교육과 심리부와 인사부에서 심사한 장로, 전도사, 목사후보자는 신설되는 강원지방회에서 그대로 인정받게 됐다.

한편 헌법연구위원들은 이날 총회임원들의 초청으로 간담회에 참석해 이전 유권해석에 대한 임원회의 경정처리 요청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듣고 차후 위원들이 다시 논의해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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