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19개 지방회 몰려 … ‘종교인과세 적용’ 핫 이슈

2018년 정기지방회가 오는 2월 5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올해는 서울중앙지방회를 비롯해 서울제일·부천·경기동·전북중앙 등 5곳에서 정기지방회 첫날 일정이 일제히 시작된다. 매년 1박2일 일정으로 지방회를 열었던 서울중앙지방회는 올해 하루 일정으로 지방회를 열고, 경기동지방회는 예년처럼 2월 5~6일 이틀에 걸쳐 지방회를 진행한다.

정기지방회 일정이 가장 많이 몰린 날은 2월 6일이다. 이날 하루에 19개 지방회가 정기지방회를 개최한다. 서울북, 인천남, 경기남, 경기, 경기서, 강원동, 충북, 청주, 충서, 대전동, 전북, 군산, 전남서, 광주, 광주동, 경북, 부산동, 부산서, 경남서 등이다.

8일에는 서울강동, 강원서, 강원서(원주), 충청, 세종공주, 전남지방 정기지방회가 예정되어 있다. 12일은 부흥, 경서, 전남중앙 3개 지방회만 열린다. 13일에는 서울강남, 인천중앙, 대전서, 대전중앙, 충남, 전주, 경남, 울산지방 정기지방회가 열린다. 20엔 서울동, 서울남, 서울강서, 경인, 경기중앙, 충서중앙, 경북서, 제주직할 지방회는 20일에 정기지방회를 연다.

22일 서울서, 인천동, 인천서, 전남동, 대구 정기지방회를 끝으로 2018년도 정기지방회 일정이 마무리된다.
이 기간 해외직할지방회의 정기총회도 잇따라 진행된다. 동남아직할지방회는 1월 30일~2월 2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베트남 호치민 한우리교회에서 정기지방회를 개최한다. 재일직할지방회는 2월 20일 동경 로고스라이프교회에서, 뉴질랜드직할지방회는 2월 5~7일 크라이스트처치 새소망교회에서 정기지방회를 열 예정이다.

한편 올해 정기지방회 핫 이슈는 종교인과세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처방안 논의와 가장 간편한 납세 방법 등을 찾는 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총회 임원 추천과 대의원 선거도 지방회 대의원들의 변함없는 관심사다. 변수로 인해 올해 총회임원 후보자 추천이 어떻게 조각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밖에 교단을 상대로 한 소송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방안제시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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