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이의신청' 등 대처…합의 통한 해결에 주력

서울중앙지방회가 제기한 지방회 분할에 대한 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2017카합80985)이 인용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지난 12월 27일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가 2017년 5월 25일 제111년차 정기총회에서 한 서울중앙지방회와 부천지방회 분할의 건에 대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 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이 사건 총회의 2017.5.25자 속회 당시에는 재적회원 808명 중 과반수인 410명이 출석하였으나 이 사건 결의 당시에는 일부 회원이 퇴장하여 364명만이 출석하여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결의는 헌법 제69조 제3항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총회 개회 당시뿐만 아니라 개별 안건에 대한 결의 당시에도 의사 정족수가 충족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총회는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이의신청을 제기할 방침이다. 총회 임원들은 지난 1월 2일 가처분 인용에 따른 방안을 논의하고, 일단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법원은 총회 결의에 있어 ‘재적 과반수 요건을 충족했느냐’를 봤지만 총회는 지금까지 ‘재석 과반수’로 의결해왔기 때문에 법리적 판단이 더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총회 헌법과 의사규정에 당회, 직원회, 사무총회 등에서 결의 시의 기준이 ‘재석의 과반수’ 등으로 명문화 되어있다. 또 총회 셋째 날은 의사정족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통상적으로 ‘재석 과반수’에 따라 중요 결의를 해와 ‘재석 과반수 의결’은 일종의 관습법화 되었다.

결국 법원에서 이번 판결의 근거로 본 절차적 하자는 교단의 법을 오해한 것이고, 교단의 관례법을 존중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무엇보다 법원의 해석대로라면 이전의 총회 결의 대부분이 절차적인 문제가 있고, 향후 총회 결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총회가 이의 제기와 본안 소송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임원회는 법적인 대응과 별도로 서울중앙지방회와 합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점을 모색하기로 했다. 임원들은 간담회에서 “지방회 분할이 길어지면서 개 교회 어려움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분할했지만 법적 대응보다 ‘선 분할 후 합의’ 정신에 따라 서로 대화와 합의를 이뤄야 한다”데 의견을 같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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