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시행령 개정안 검토 지시
교계, 성명발표 및 가두시위 등 강력반발

종교인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앞두고 종교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12월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획재정부가 종교계 의견을 존중하되 국민의 눈높이도 감안하면서 조세행정의 형평성과 투명성에 관해 좀 더 고려해 보완해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져 한국교회와 종교계가 주목하는 상황이다. 당시 이 총리는 “종교계 의견이 비교적 많이 수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종교인 소득신고 범위나 종교단체 세무조사 배제원칙 등이 과세 형평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라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교계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이런 발언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먼저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기독교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참여하고 있는 ‘한국교회와 종교 간 협력을 위한 특별대책위원회’를 비롯해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는 지난 12월 18일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종교계를 비롯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중에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 재검토 지시를 내려 종교계는 당혹스럽고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라며 “정부와 종교계가 수없이 만나 소통하며 어렵게 도달한 안을 휴지조각으로 만들려고 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또한 “종교인소득 과세는 2015년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이 원칙으로 종교인 개인소득이 아닌 종교 본연의 사역비에 해당하는 종교활동비를 비과세로 한 시행령 개정안은 모법에 충실한 것”이라며 “종교활동비에 대해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소득세법의 상위법인 헌법상 정교분리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이어 “종교인소득이 종교인이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이라면 세무조사도 종교인의 개인 소득에 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는 소득세법에서 종교인에 대한 세무조사의 대상을 종교인소득 관련 부분에 한정했으며 시행령 개정안은 모법에 충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한기총과 한기연, 한장총, 한국교회 교단장회의는 한국기독교연합회관 대강당에서 긴급 기도회를 갖고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이후에는 청와대 앞 분수광장까지 이동하며 가두시위를 벌였으며 이낙연 국무총리의 발언에 대해 지적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요청했다.

교단장회의의 위임을 맡아 종교인 과세 실무를 이끌고 있는 우리 교단 김진호 총무는 “종교계가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며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종교계도 수용하기로 한 것을 시행을 보름도 남지 않은 시점에 변경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합의된 핵심사항들이 수정된다면 천만인 서명운동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총무는 “기재부가 입법예고 후 의견수렴을 했지만, 개정안에 대해 반대보다 찬성이 더 많다는 이야기도 전해 들었다”며 “일부 시민단체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합의를 파기한다면 종교계가 함께하는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월 30일 종교인 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12월 14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쳤다. 시행령은 오는 12월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제도 시행을 단 5일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촉박하다는 지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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