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과세’ 어떻게 시행되나
기타소득(종교인소득) 또는 근로소득 선택 가능…매월·반기별 원천징수나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내년 1월부터 예정대로 종교인과세가 시행된다. 과세 내용에 있어 일부 논란이 일었지만 최근 기재부가 종교인과세 보완을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교계의 반발이 상당 부분 누그러졌다. 발표한 종교인과세 시행령을 중심으로 목회자 세금 납부 방법과 교회가 준비할 것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종교인과세와 관련해 가장 논란이 큰 부분은 종교인 소득을 어디까지 봐야 하느냐다. 정부는 목회자의 생활비와 사례비 등을 주요 소득으로 보고 과세를 하기로 했다.

종교단체로부터 종교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종교활동비는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했다. 심방비, 선교비 등 목회 선교 활동비가 이에 해당된다. 단 종교단체의 규약이나 당회 또는 사무총회의 의결·승인을 받은 종교활동비에 한 한다.    

종교인과세 범위도 확대했다. 당초 종교단체를 비영리법인 및 그 소속단체로 규정했다가 개정안에서 그 범위를 넓혔다. 종교단체 원천징수 반기별 납부 특례는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종교단체에 한해 상시인원 규모와 관계없이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가 허용된다.

이에 따라 종교인은 ‘기타소득’(종교인 소득) 혹은 ‘근로소득’ 중 선택해 원천징수 방식으로 매월 또는 반기별(6개월)로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 경우 1년간의 소득을 계산해 매년 5월 ‘종합소득세’로 신고할 수도 있다.
 
종교단체 세무조사 제한
이번 개정안에서 주목할 점은 종교단체 ‘세무사찰’ 우려를 어느 정도 차단했다는 것이다. 종교인 소득과 관련한 장부를 작성할 때 종교단체회계와 종교인회계를 구분·기록하도록 해 세무조사 시 종교인 소득 회계장부를 제외한 나머지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지출한 비용을 구분해 기록, 관리할 경우 세무 공무원이 “종교단체가 종교 관련 종사자에게 지급한 금품 등 외에 종교활동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을 구분해 기록·관리한 장부 또는 서류에 대해 조사하거나 제출을 명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다.

새로 신설된 3항에서도 “세무공무원이 질문 조사권을 행사하기 전에 종교 관련 소득자 또는 종교단체 탈루나 오류의 구체적 근거를 제시해 수정 신고를 우선 안내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그래서 교회는 소속 목회자에게 지급한 사례비와 생활비, 그밖의 목회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반드시 구분하여 기록·관리해야 한다.

이는 정부가 종교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종교계 특성을 고려해 세운 보완책이라고 볼 수 있다.

납부 방법은 효율성 따져야
종교인과세에 있어 교회는 매월 목회자 사례비를 원천징수할 것인지 아니면 목회자 스스로 세금을 신고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교회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 경우는 목회자 스스로 개인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지역교회 또는 지방회, 교단 차원에서 안내와 교육이 필요하다.

#원천징수
일반 근로자의 신고, 납부 방법과 같다. 교회가 매월 세금을 떼고 목회자에게 사례비를 지급하는 것이다. 매월 다음달 10일에 그 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종교단체가 월별 원천징수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간이세액표를 마련했다. 세액표에 따르면 연간지급액 2,000만원(월167만 원)의 경우 원천징수 세액은 1인 가구 1000원,2인 가구와 4인가구는 0원이다.

#종합소득신고(1년 마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 경우 다음해 5월까지 종교인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교회는 한해동안 사례비를 지급한 지급명세서를 다음해 3월 10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하고 그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납세 방법의 유불리를 따져야 한다는 점이다. 과세 미달에 해당하거나 소득세 부담이 크지 않을 경우에는 원천징수 보다는 1년에 한 번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는 것이  편리할 수 있다.

기타소득(종교인 소득) 공제율 높아
종교인과세는 기타소득(종교인 소득)과 근로소득 중 기타소득 신고가 더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근로소득 신고 시에만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기타소득으로 신고해도 근로·자녀장려금 혜택을 받도록 했기 때문이다.

또 종교인 소득 신고 시 기부금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어 목회자는 연말정산시 필요한 기부금(헌금) 내역서를 챙겨야 한다.

기타소득은 특히 근로소득에 비해 필요경비(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경비)를 인정, 공제율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는 소득 수준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적용되고 종교인이 퇴직할 경우에는 기타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보아 분리 과세토록 규정했다.

이 같은 절차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 1인의 부양가족이 있는 목회자의 경우,연 소득 3,000만 원 이하는 납부할 세금이 없다. 연 4,000만 원의 사례비를 받는 목회자는 연 12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며,연 5,000만 원 소득의 경우 연 84만 원의 세금을 납부한다.      

목회자 지급액 구분 기장해야
종교인과세는 우여곡절 끝에 시행되지만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로 준비가 부족했다. 종교인과세 윤곽은 잡혔지만 구체적 시행령을 놓고 정부가 막판까지 갈팡질팡하면서 교계의 대책도 늦어졌다.  

우선, 교회 재정의 투명성을 교회 스스로 높여야 한다. 이번 종교인과세를 계기로 합리적인 재정관리를 위해 표준화된 회계처리 지침과 교회회계 기준틀을 만들어야 한다.

또 비영리목적의 단체들이 세무관계(기부금영수증 발행)에 따른 각종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고유번호증(82번)이 있어야 한다.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정관과 단체를 이끌어갈 대표자가 적법하게 선출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소득 관련 증빙자료(장부·급여명세서 등) 제출 요구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조세법상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시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는 종교단체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 중에서 종교인 소득과 관련한 부분에 한하여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해 놓아 개교회의 수입·지출 예산 항목에 대한 세밀한 관리와 편성이 요구된다.

또 장부와 증빙서류(급여명세서 등) 등을 구분하여 명확히 관리하여 충분한 사전 대비를 해놓는 것이 중요하다.  또 종교인 소득에 대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기 전 수정신고를 우선 안내해 자기시정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지만 세무 당국이 오해할 소지가 있는 행위는 삼가는 것이 좋다.

또 종교인 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숙지하고 항목처리를 명확히 하여 세금을 더 내는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 종교활동과 관련한 본인의 학자금, 식사 또는 식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지급액,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 보육비, 사택제공 이익 등은 일정 한도 내 비과세 대상이지만 대부분의 목회자의 사례비에는 유류비, 식비 등이 합산되어 한꺼번에 통장으로 입금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통상급여로 보아 신고금액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제부터는 실비 형태의 비용처리(영수증 청구, 실비 결재 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회별 법인통장과 카드를 이용해 비용 처리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종교인 소득 신고는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종교인과세 이것이 궁금하다
Q) 종교인이 종교활동과 관련 없이 받은 소득도 종교인 소득인가?
A) 종교인 소득은 종교인이 종교활동과 관련해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다. 예를 들어 복지단체에서 근로대가로 받은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Q)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 시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지급액, 기부금 등도 공제가 가능한가?
A)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만 적용 가능하나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의료비·교육비·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Q) 종교단체는 종교인 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
A) 종교단체는 종교인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종교인 소득 관련 지급명세서를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 가산세(지급금액의 1%)를 부담해야 한다.
 
Q) 교회 소속 목회자들의 소득분류는 동일해야 하는가?
A) 소득세는 납세의무자는 개인이므로 같은 교회 소속 목회자별로 다르게 결정할 수 있다. 즉 담임목사는 기타소득(종교인소득)으로, 부목사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등 개인이 납부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Q) 담임목회자 개인 명의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세, 유류대 등의 지출액이 월 20만원을 초과하면 과세대상 소득인가?
A) 차량등록시 교회명의가 부기되어 있으면 명의가 담임목회자 개인 명의이더라도 교회 차량으로 보아 관련 경비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Q) 은퇴 원로목회자에게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전은?
A) 실질적인 퇴직금이 아니면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선택해야하는 종교인소득으로 분류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15항)

Q) 연금을 받는 경우 종합소득에 포함되는가?
A) 근로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종합소득으로 보므로 종합소득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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