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재단이사회, 각 지방회 배포키로

유지재단이사회(이사장 박명철 목사)는 지난 11월 30일 총회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지방회 교회재산관리위원회 관련 업무 지침 등을 논의했다.

앞서 제111년차 총회에서 지방회 교회재산관리위원회 신설에 대한 헌법 개정(61조 1항 나호)이 통과됐고 그 후속조치로 총회임원회가 지방회 교회재산관리위원회 관련 업무를 유지재단에 일임해 그 업무지침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지방회 교회재산관리위원회는 7인 위원으로 구성되며 지방회와 기관, 지교회 재산을 파악하고 재산의 유지재단 편입, 등기 여부, 지교회 고유번호 등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특히 지방회·기관·지교회의 고유번호 등록시 유지재단과 본·지점 관계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아 지방회·기관·지교회가 압류, 추심을 당하는 것을 방지하는 업무도 맡는다.

또 지방회·기관·지교회가 재단명의 재산에 대한 취득·처분·보상, 담보대출 등의 신청을 할 경우 교회재산관리위원회를 경유하여 행정 지원을 하도록 지침을 정했다.   

이와 관련해 유지재단은 교회재산 현황 보고서 양식, 고유번호 등록 보고서 양식, 기본재산  취득·처분·보상·담보대출 신청서 양식, 지방회·기관·지교회 재산현황 대장 양식, 종교단체(교회)의 재산관리 및 세부업무 자료 등을 마련해 각 지방회에 배포키로 했다.

저작권자 © 한국성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