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OO 목사 ‘불기소’ 결의 번복에 집단 반발


총회 재판위원 6인이 한꺼번에 사임서를 제출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서울중앙지방회 지OO 목사 상소 건에 대해 내린 ‘불기소’ 결정에 위원장이 끝까지 서명을 거부하자 지난 11월 21일 열린 재판위 회의에서 재판위원들이 집단 사표를 제출한 것이다. 

총회 재판위원회(위원장 이무영 목사)는 지난 11월 7일 지 목사의 ‘목사 면직’ 상소에 대해 재판위원 6대 1의 의견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재판위원장이 앞서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해 이 같은 마찰이 생겼다.

이날 회의에서 이무영 재판위원장은 “위원장이 사인하지 않았으니 결의된 것이 아니다”면서 “7일에는 6명만 찬성해도 되는 줄 알고 그냥 넘어갔지만 유권해석에 따라 전원 만장일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나오니 (회의록에)서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나머지 재판위원들은 “이미 투표하고 가부까지 물었던 결의 사항을 없던 일로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위원 6인은 기소위원의 조사 결과에 동의해 서울중앙지방회 재판위원회의 1심 재판이 적법하지 않아 재판 자체가 무효라고 의견을 모은 것이다. 반면, 위원장은 절차가 잘못됐다고 죄를 묻지 않을 수는 없다고 맞서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회의는 재판위원간의 고성이 오가는 등 시종일관 분위가 험악했다. 이 과정에서 위원장을 제외한 6명의 재판위원들은 일괄 사표를 제출했지만 위원장은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 사건은 성락교회 원로목사와 장로, 성도 등 3인이 지 목사를 서울중앙지방 재판위원회에 지방회 불법 탈퇴와 불법 당회 개최, 불법 지방회 개최 등의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방회 재판위는 이 건에 대해 지 목사에게 ‘면직’ 판결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지 목사는 총회 재판위에 상소했다. 이 사건을 접수한 총회 재판위는 먼저 화해조정을 권면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두 번에 걸쳐 기소조사에 들어갔다.

기소 조사 결과, 1심 재판의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 총회 재판위 기소조사에 따르면 고소장 제출과 고소 내용의 일자가 맞지 않았다. 고소장이  지방회에 접수된 날짜는 2월 11일 인데 고소장이 작성된 날짜는 2월 15일이었다. 또 고소장에 적시된 총 5건의 혐의 가운데 4건이 고소장 접수 이후에 일어나 고소가 성립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고소장도 내지 않은 사람에게 고소자의 지위를 부여해 1심 재판을 치른 것과 피고소인의 변호권이 보장되지 않고 궐석재판한 점 등도 재판 절차에 맞지 않다고 봤다. 또한 서울중앙지방회 탈퇴와 (가칭)서울제일지방회 가입에 관한 문제는 제111년차 총회에서 분할권고가 결의되었기 때문에 재판에서 다루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 임시사무총회 소집과 결의 과정, 봄말씀사경회 강사 초빙 등 혐의 일부는 법에 위배된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고소장 접수 후에 일어난 것이라 해당 고소 내용으로 합당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같은 이유로 총회 재판위 기소위원은 불기소 의견을 내놓았고, 재판위원 6대 1로 이를 결정한 것이다.

7일 내린 결정을 21일 다시 논의한 것은 회의록 정리 문제로 서명만 남겨두고 차기 회의에서 다루기로 했지만 외부인들이 회의장에 난입하는 등 3차례나 회의를 방해받아 파행을 겪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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