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임원회, 분할 이행 통보
미보고 교회에 총회비 부과키로


부천지방회와 (가칭)부흥지방회의 분할이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총회 임원회는 지난 11월 20일 회의에서 부천지방회 분할절차가 마무리됐음을 확인하고, 양 측에 분할지방회 소집을 통보키로 했다.

임원회는 이날 부천지방회 분할 건은 합의 정신에 따라 지방회 양측 대표(부천지방회 이선학 목사, 부흥지방회 한성대 목사)가 소집책이 되어 10일 이후에 분할 지방회를 개최하도록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분할지방회 일정은 양측에서 합의해 정하도록 했으며, 분할지방회 결과는 총회에 문서로 보고토록 하고 이후 총회 선교부 소위원회를 거쳐 총회 실행위원회에서 추인받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방회와 (가칭)서울제일지방회의 분할 건은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보고됐다.

이날 임원회에서는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교회 지원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지진피해 교회들의 피해 현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피해복구를 돕기 위한 기금 모금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개 교회에 협조 공문을 발송키로 했다.

또 총회비 미보고 교회에는 조사 내용에 따라 총회비를 할당해 부과하기로 했으며, 제111년차 총회에서 신설된 헌법 제61조 1항 나호 ‘지방회 재산관리위원회’와 관련한 업무는 유지재단에 이관했다. 

또 매월 정기임원회에 교회진흥원과 총회교육원도 보고서를 제출하고, 담당자가 업무보고 하도록 지시했다. 또 2차 총회 예산 추경은 기획예결산위원회로, 보조금 청원과 총회비 감면 청원은 회계부로 넘겨 처리하도록 했으며, 교단 총무 업무차량 구입을 승인했다. 성결원 재개원을 위한 진행보고는 비공개로 진행했다.

한편 이날 임원회에서는 1차 총회 감사보고서를 채택했다. 총회 감사 정진고 장로는 임원회의에 배석해 지난 9월 19~22일, 26일 총회본부 4국 1과의 회계 및 일반업무를 대상으로 진행한 감사결과를 보고했다. 임원들은 감사보고를 들은 후 일부 자구를 수정해 그대로 받기로 동의했다.

감사들은 특별위원회가 조직되었으나 책정된 예산이 없어 운영비(경비)가 회의비에서 지출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계획적인 재정안 마련과 기획정무팀 직원들의 업무 증가로 인한 대책마련을 요청했다. 또 선교국의 경우 11명 직원 중 7명은 해외선교위원회에서 급여를 지출하고 있는데, 국내선교위원회는 자체 직원이 없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또 필리핀 선교지 재산권 보호를 위한 행정 소송비용을 임원회에서 손실처리 한 것에 대한 충분한 해답과 적법한 조치도 요구했다.

감사들은 교육국장이 총회교육원을 지도 감독하고, 교육국과 교육원이 상호 협력해 교육 효율성 극대화 방책을 강구할 것과 현 평신도부가 담당하는 청년회전국연합회 지도 업무를 교육국으로 편입시키는 헌법 개정의 필요성 등도 지적했다.

또 교단을 상대로 한 소송비용과 성결원 공탁금 등의 지출로 예비비 예산의 99.8%가 집행된 점, 부서별로 일부 가지급금 정산이 되지 않은 부분도 시정을 요청했다.

총회 감사들은 특히 총회본부 직원부족 상황을 우려했다. 직원 수는 줄어가는데 방대하게 늘어나는 조직으로 인해 업무량이 증가해 재정과 직무가 비능률적으로 운영되고 부실행정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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