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계, 종교자유 침해·세무사찰 우려

내년 1월 종교인과세 시행을 앞두고 기독교계가 “타종단과 비교해 과세기준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세부과세기준안에 따르면 기독교는 총 35개 항목에 이르는 반면, 불교는 2개, 천주교 3개, 원불교 2개, 천도교 1개, 유교 1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교계에서는 “기독교 목회자가 아무리 다양한 목회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타종교와 비교가 불가할 정도로 수많은 항목을 정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정서영 목사)은 11월 15일 논평을 내고 “기재부 장관은 교계 연합기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종교인 과세 시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세부과세기준안이 백일하에 드러나면서 종교 형평성 차원을 넘어 정부가 종교간 편 가르기에 나서는 게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한교연은 또 “정부는 세부준비 미흡을 이유로 종교인과세 2년 유예를 요구해온 교계의 요청을 마치 세금을 안내려 꼼수를 부린다는 식으로 치부하며 교계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해왔다”며 “정부가 종교인 개별과세 범위를 넘어 종교과세로 기독교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삼는다면 이는 정교분리의 원칙과 헌법이 정한 종교자유에 대한 명백한 위배로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같은 날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엄기호 목사)도 성명을 통해 “기재부가 제시한 종교별 세부과세항목이 종교 간 조세 형평성을 잃은 것은 결국 기독교 종교인들을 탄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만일 기본적인 협의 창구나 정부와 종교간 협의체 등을 구성해 형평성 있게 제반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강행한다면 한국교회는 특정종교 탄압으로 규정하고 전국적으로 강력한 저항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국교회 교단장회의는 지난 11월 15일 ‘종교인과세에 대한 한국교회의 입장’을 발표하고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한 과세 시행은 전적으로 수용해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며 “다만 종교단체(교회)가 증명하고 그 증빙서류를 세무당국에 제출하면 그대로 인정하는 방식의 소위 협의과세 체계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교회 교단장회의는 세부과세기준안 수정을 요구하며 교회 세무사찰에 대한 우려의 뜻을 전했다.
교단장회의는 “종교인 과세를 명목으로 종교 고유활동 자체를 정부가 감시, 규제, 제한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를 내포하고 있다”며 “종교인 납세 문제로 종교단체 고유 업무를 조사, 감시하고 시시비비를 가린다면 이는 종교의 자유 자체를 국가가 스스로 허무는 일로서 우리 한국교회는 결단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기독교계는 종교인과세에 대한 헌법소원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종교인과세 유예법안을 발의한 김진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월 13일 서울 CCMM빌딩에서 열린 교단장회의에 참석해 내년 종교인 과세 시행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알리고 “세무당국이 치밀하게 준비하고 종단과 긴밀히 협의하는 것이 현재 최선의 방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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