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과세 대처방안 제시

내년 1월 종교인과세를 앞두고 과세 방법과 그 대책을 알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총회교육원(원장 양정규 목사)은 지난 11월 14일 아현교회에서 서울지역 지방교육원 연합세미나를 열고 종교인과세에 대한 내용과 문제, 대처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교단 관계자를 비롯해 서울지역 교역자와 성도 등 400여 명이 모여 종교인 과세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세미나 강사로는 세무사 김재봉 장로(은평교회)와 교단총무 김진호 목사가 나서 종교인과세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고 교회와 목회자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쟁점은 종교인과세가 시행되면 기타소득(종교인 소득)과 근로소득 중 어떤 방법으로 신고해야 하느냐의 문제였다.

강사들은 현재까지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신고 지침에 따르면 기타소득(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고 설명했으나 4대 보험 50% 지원과 근로·자녀장려금 혜택을 받으려면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목회자를 근로자로 보지 않는 교계의 정서와 근로자로 인정할 경우 파생될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함께 제시했다. 참석자들도 질의에서 목회자를 근로자로 인정할 경우 노조 설립 가능성, 근로계약서 작성, 출산휴가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강사들은 종교인과세 시행 이후 발생할 여러 문제에 대한 우려도 전했다. 교회공동체 파괴를 목적으로 탈세 신고가 무분별하게 이뤄질 경우, 세무사찰을 받을 수 있고 이로 인한 교회 이미지 추락, 교회 내 분란, 목회자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이 때문에 이에 대한 안전장치를 하도록 교계가 정부와 조율 중임을 밝혔다. 또 종교인 과세가 시행될 경우 불교와 천주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독교에 과도한 세부과세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진호 총무는 “종교인과세와 관련해 교회 전체에 대한 세무사찰이 아니라 ‘종교인들에 대해 지급된 장부만 열람’할 수 있지만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시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는 종교단체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 중 종교인 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해 조사하거나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한바 예산의 항목별로 장부와 서류 등을 구분해 명확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무는 또 “교단 차원에서 종교인과세TF팀을 구성했지만 지방회별로 담당 세무사를 두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며 “개 교회가 잘 모르는 부분을 상담 받고 지혜롭게 문제를 대처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강사들은 또 종교인 과세에 대비해 개 교회가 준비할 사항으로 고유번호증 발급(82번), 목회자 개인 학자금, 식대 등 비과세 규정, 근로·자녀장려금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하라고 제언했다.

강사들은 또 참석자들의 질의시간에 종교인 과세 1월 시행에 맞춘 개 교회 회계 연도의 조정, 종교인 세금 공제를 위한 기부금영수증 발급 등을 조언했다.

이 밖에도 세미나에서 종교인 과세 부과 방법과 징수방법, 종교인 과세 사례 등이 제시됐다. 

한편 앞서 11월 9일 전주태평교회에서 열린 호남지역 지방교육원 연합세미나에서도 ‘종교인 과세’를 주제로 김진호 총무와 김진표 의원이 강의했다.

김진표 의원은 이날 강연에서 다른 근로자들과 형평성 차원에서 기타소득으로 신고해도 근로·장려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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