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서울YMCA에 ‘손해배상’ 판결

남성회원들에게만 참정권을 주었던 서울YMCA에 성차별이 인정된다며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 고법 민사합의 14부(부장판사 이광범)는 지난 10일 서울YMCA 여성회원들이 제기한 성차별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 및 위자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성차별이 인정된다며 “1인당 1000만원씩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서울YMCA가 사적, 자발적 결사단체일지라도 헌법의 테두리 안에 있다”며 “단체 내에서도 헌법에서 명시한 평등권에 따라 특정성별 등에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YMCA측에서 주장한 “사적단체의 내부 문제일 뿐 불법행위가 아니다”라는 주장은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로써 3년 반 동안의 지루한 법정싸움의 결과가 여성회원들 쪽으로 기울어졌다. YMCA는 지난 1967년 헌장 속 ‘남자’를 ‘사람’으로 개정해 여성회원들도 가입시켰다. 그러나 서울YMCA는 간부 선거권에서 여전히 여성들을 배제시켜 왔다. 이에 1990년도부터 여성회원들 가운데서 참정권 요구가 거세졌다. 이에 서울YMCA 여성회원은 서울YMCA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으나 지난 2007년 6월 서울지법 민사 제13부가 소송기각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007년 다시 항소심이 제기되어 이번과 같은 결과를 도출한 것이다.

너머서 성차별너머 특별위원회(전 서울 YMCA 성차별 철폐 회원 연대회의)는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서울YMCA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 밝힐 입장이 없다며 함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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