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한국신문 창립 5주년 기념 포럼

이단 규정이 공교회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독교한국신문(편집국장 유달상 장로) 창립 5주년 기념 심포지엄이 지난 11월 10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 2층에서 열렸다.

‘누가 이단사이비인가-무분별한 이단정죄로 내몰리는 한국교회’를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는 전영호 목사(아가페교회)를 좌장으로 이영호 목사(아레오바고사람들)가 ‘바람직한 이단연구를 위한 제언’을, 이병왕 목사(뉴스앤넷 발행인)가 ‘한국교회 이단 규정 공교회 차원서 이뤄져야’를, 문병원 기자(한국교회공보)가 ‘한국교회 일부 이단사이비 연구가들의 사례중심으로 본 민낯’을 발표했다.

이날 이병왕 목사는 한국교회의 이단정죄의 문제점으로 △무책임성 △변론기회 미 제공 △이단연구가들의 신뢰성 상실 △신학적 차이에 대한 편협성 등을 들었다.

이 목사는 “개 교단이 자신들의 신학 내지는 성경해석과 관련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신학적 주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는 ‘교류금지’ 및 ‘참여금지’ 등을 결의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고, 막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전제한 후 “그럼에도 ‘이단(성)’ 여부는 교육부 인가 신학대학교를 갖고 있는 교단에서 파송한 각 1인의 교수들로 구성된 ‘한국교회 이단 재판 법정’에서만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누군가에 대한 이단성 문제가 제기돼 이 인물에 대한 이단 여부 판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단이 자신들 이단대책위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 이단 재판 법정’에 제소하면, 재판 법정은 이를 한국교회에 알려 공개재판을 개최 이단(성)여부를 판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기독교한국신문은 심포지엄 전 창립 5주년 기념예배를 드리고 정론직필의 신문, 기독교계를 깨우는 언론이 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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