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습방지·성적 일탈 등 목회윤리 지적

목회 윤리(74조~83조)
95개조 개혁안에는 목회자 윤리와 사회윤리 등 윤리 부분에 상당 부분 할애했다. 95개조 중 22개조가 윤리 부분이다.
목회자·사회 윤리 분야에서는 성결교회 목회자가 갖춰야 할 자질과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언급했다.
먼저 목회자 윤리 부문(74조~83조)에서는 세습을 금지하고 성적 비행을 언급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특히 77조는 ‘목회자는 교회의 공공성을 자각하여 담임하던 교회에서 가족이 이어서 목회하도록 특혜를 주지 않는다’로 사실상 교회세습을 방지토록 했다. ‘세습 방지’라는 단어가 직접 언급되지는 않지만 함축적 문장으로 완곡하게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초안에는 ‘세습 방지’라는 단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77조 ‘목회자는 목회자와 성도가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같은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한 성령을 받은 자녀임을 깨달아 성도들을 존중한다’와 88조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서 남녀 목회자의 동등성을 깨달아 이성(異性) 목회자를 비하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삽입해 목회자의 영적 권위는 인정하면서도 모든 그리스도인을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눈에 띈다.  
또한 82조 ‘이성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언행을 지양하며 성적 비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한다’는 조항을 삽입해 목회자의 성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이 밖에 설교와 관련된 윤리적 사안(철저한 준비, 표절 배제, 신자들의 사생활 보호)과 평신도, 동역 교역자, 여성 교역자에 대한 존중과 평등성 함양, 사회적 법규의 모범적 준수 등을 다뤘다.

사회윤리(84조~95조)
사회윤리(84조~95조)에서는 교회의 사회적(정치적) 책임감 고취, 한국 사회의 다양한 고통(남북분단, 경제적 양극화, 사회적 반칙, 성적 일탈, 동성애)에 대한 공감과 책임, 의료윤리와 생태윤리에 대한 의식 등을 언급했다.
84조와 85조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를 섬기며 변화시킨다’는 내용과 87조와 89조의 ‘사회의 양극화 현상 지양’과 ‘청년실업’, ‘노인빈곤’, ‘결혼회피와 저출산’ 등을 언급하며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사회 구성원이 겪고 있는 여러 고통을 나누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의지가 느껴지는 부분이다.
88조의 ‘남북분단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하여 남북의 화해와 평화통일에 앞선다’는 조항도 주목된다. 우리 교단이 최근 평화통일기도회를 비롯해 북한 교회 재건운동 등 남북의 평화를 위해 다양하게 노력해 왔는데 통일을 위한 교단의 책임과 의지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93조와 94조, 95조에서는 ‘신중한 의료기술의 사용 촉구’, ‘성경적 부활신앙’과 ‘생태계가 하나님의 창조로 생겨났음’을 확인하는 등 의료윤리와 생태윤리에 대한 기준을 언급하면서 성결인들이 가져야 할 생명 존중의 의식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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