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 군선교 정책회의 … 교단 군선교부·군선교위 참여


제78차 한국교회 군선교 정책회의가 우리 교단 후원으로 지난 10월 18일 중앙교회(한기채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정책회의에는 총회군선교부(부장 오부영 목사)임원과 군선교위원회(위원장 한기채 목사)위원들이 모여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로부터 군선교 현황을 보고 받고 군동성애 문제 등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군선교연합회는 군형법 제92조 6항 관련 업무 보고에서 지난 8월에 발표한 10개 회원교단 공동성명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보고하고 성추행 관련 현행법의 처벌 규정을 강화하여 군동성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개정을 위한 회원교단의 협력을 요청했다.

군선교연합회가 제안한 개정안은 영내 음란행위죄를 신설하고 기타 추행죄를 추가하며 현행 2년의 징역형을 5년으로 늘리는 게 주요 골자다.

이 밖에도 영외의 위반행위를 군의 전투력 저해를 초래하는 사범으로 간주해 군형법으로 처벌하고 영외에서 성병에 감염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성관계 등을 통해 타인에게 병을 옮길 경우 군형법에 의해 처벌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군선교연합회는 또 군형법 제 92조 6항 폐지 반대 및 올바른 개정을 위한 1000만 명 서명운동, 입법 발의 등을 위해 힘을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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