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위원회 헌법유권해석


“은퇴한 장로의 징계 등 치리는 지방회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헌법연구위원회(위원장 차주혁 목사)는 지난 9월 7일 총회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대전동지방회장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대전동지방회장은 ‘정년이 되어 은퇴한 장로의 치리(징계)는 당회, 감찰회, 지방회 중 어느 회에서 다루어야 하는가?’를 물었다. 이에 헌법연구위원들은 ‘지방회에서 해야 한다’고 유권해석하고, ‘유권해석집 360쪽 6번을 참고하라’고 덧붙였다. 이미 유권해석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임을 강조한 것이다. 장로의 시무절차에 대한 문의는 질의한 헌법조항이 잘못 기재되어 있어 유권해석하지 않고 반려했다.

전남중앙지방회장이 질의한 ‘원로장로가 소집하고 집사가 의장이 되어 진행한 임시사무총회는 합법인가?’란 질문에 대해서는 “불법”이라고 유권해석 했다.

또 재판위원회의 징계에 의하지 않고, 임시사무총회에서 목사를 면직 또는 해임하는 것을 “결의할 수 없다”고, 임시사무총회에서 해임을 결의했다면 “무효”라고 답변했다.

‘일부 교인이 사회법원에 비송사건을 제기하여 임시 사무총회 소집을 허락받아 원로장로가 임시사무총회를 소집하고 집사가 의장이 되어 목사해임을 결의한 건’의 유효성을 묻는 질의에는 “교단 법으로는 무효”라고 유권해석하고 “단, 법원 판결은 존중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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