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내용에 '111년차 총회 개정' 표기

9월 중 교단 헌법책이 재발행 될 것으로 보인다.

총회 법제부(부장 홍승표 목사)는 지난 9월 4~5일 일산교회(곽장준 목사)에서 소위원 워크숍을 열어 헌법책에 수록될 개정 내용 등을 최종 점검하고 이달 내에 헌법책을 재발행 하기로 했다.

워크숍 첫날 소위원들은 제111년차 총회에서 개정된 헌법 및 시행세칙의 개정 전과 후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시 살펴보고 새 헌법책에 수록할 내용을 최종 확인했다.

특히 이날 법제부는 새로 발행하는 헌법 내용 중 제111년차 총회에서 수·개정된 내용은 따로 ‘제111년차 개정’을 표기하기로 했다. 이번 총회에서 헌법을 언제 수·개정한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만들기로 한 것이다.

헌법책 크기는 이전과 동일하게 하되, 표지 색상은 다른 색상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새 헌법책에는 서문, 성결교회 기원과 연혁, 헌법 제41조(장로) 7항(원로장로)의 자격을 ‘20년에서 18년’으로, 헌법 제42조(전도사) 5항(정년) 중 ‘시무정년 60세, 교회가 원하면 65세’를 ‘시무정년 64세, 교회가 원하면 70세’로 개정한 내용이 수록된다.

또 헌법 제61조(부서와기능) 1항(항존부서) 중 ‘교회재산관리위원회’ 신설 내용도 포함된다. 특히 상당부분 개정된 기성교역자공제회 운영규정과 유지재단, 국내선교위원회 운영규정도 포함된다.

법제부장 홍승표 목사는 “개정된 헌법도 알리고, 무엇보다 연금관련 규정이 대폭 개정되어 내년 시행 이전에 빨리 내용을 습득할 수 있도록 헌법 책을 9월 중 재발행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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