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결산위, 여비·회의비 과다지출 지적


세례교인 수를 총회에 보고하지 않아 총회비가 부과되지 않은 교회에도 총회비가 할당될 것으로 보인다.
총회 기획예결산위원회(위원장 정덕균 목사)는 지난 8월 18일 회의에서 세례교인 수와 경상비 미보고 교회에도 총회비를 할당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보고에 따르면 예산 총액 90억2,200만 원 중 1/4분기 수입총액은 예산 대비 31.3% 달성, 지출은 예산 대비 21.3%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총회비 수납도 1/4분기 목표인 25.0%보다 많은 26.1% 입금이 확인됐다.

그러나 아직도 세례교인 수와 경상비를 보고하지 않는 교회에 대해 정확한 원인분석이 어렵고 통제할 만한 제도적 방안이 없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예결위원들은 이날 미보고 교회에 대해 국세청에서 과거에 보고했던 것을 근거로 인정과세를 집행하는 것처럼 총회비를 할당하기로 결의했다. 미보고 교회에 대한 총회비 할당 결과는 총회임원회에 상정하고 임원회에 처리를 요청키로 했다.

이날 제111년차 1/4분기 예결산 심사분석에서는 예산 수입은 양호하지만 회의비와 여비는 다소 과다지출 된 것으로 나타났다. 총회 의회부서 및 항존부서, 기타모임 등 전체 회의비로 1억 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으나 1/4분기에 이미 25.9% 예산집행을 보이고 있어 과다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특히 여비는 7,500만 원 예산 중 이미 60.6%를 지출, 예비비도 9,090만 원 예산 중 64.7%가 이미 1분기에 지출된 것으로 보고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총회 예산안 항목에 들어있는 사업은 추가예산 신청 없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예산에 없는 항목 중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타당성 등을 신중히 고려해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이날 위원들은 서울중앙지방회가 총회를 상대로 제기한 재판의 변호사 수임료 2,20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 교단부흥발전비에서 목간조정하기로 했으며, 세례교인 수 정정보고와 추가수입 등을 적용한 제111년차 총회 예산 추경안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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