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한교연·한장총 공동 TF팀, 신중론 제기

종교인과세 시행이 당장 몇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최근 김진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종교인 과세를 2년 연기하는 내용의 ‘종교인소득과세 시행 유예법안’을 발의하면서 다시 한 번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종교인 과세에 대한 정부와 종교단체의 구체적인 협의가 먼저 필요하다는 신중론이 제기되어 눈길을 끌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공동으로 구성한 한국교회수호와종교간협력을위한특별위원회가 지난 8월 11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종교인과세법안의 오류를 지적했다. 특별위원회는 종교인과세를 위한 TF팀으로 지난 8월 1일 구성되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정부가 과세대상으로 제시한 종교단체의 개념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행령 41조에 따르면 ‘종교단체는, 종교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렇게 규정할 경우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이들은 “시행령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된 교단과 종단, 종교단체는 과세 대상이 되고, 그렇지 않은 곳은 면세 대상이 된다”며 “법인의 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무엇보다 납세의 의무와 조세평등주의의 근본 취지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단사이비 단체가 비영리 법인을 세워 제도권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참가자들은 “정부가 정식으로 인정하고 있는 종교는 개신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천도교, 유교 등 7개 종교”라며 “이 외에 수백 개의 이단과 사이비, 유사종교가 있는데 그들이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하면 종교인소득 과세를 받아줄 수밖에 없고 종교단체로서 인정할 수 밖에 없는데 이것이 제일 큰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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