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9일 타 교단 전입 목사고시

총회 고시위원회(위원장 허성호 목사)는 지난 8월 10일 총회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타 교단 교역자 교단 가입 청원의 건 등을 논의했다.

이날 고시위는 제111년차 타 교단 목사 교단 가입 청원 3건과 제111년차 타 교단 목사 청빙 7건을 논의한 후 면접을 진행해 서류가 미비한 1명을 조건부로 승인한 것을 포함, 전원을 통과시켰다.  

교단 헌법에 따르면 타 교파 목사를 청빙코자 할 때는 이명증서를 요하며 고시위원회로부터 성결교회사와 헌법에 대한 고시를 거쳐야 하고, 총회 지시에 따라 서울신대에서 1학기 이상 소정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고시위는 또 타 교단 전입 교역자 목사고시를 오는 10월 19일 정오 12시 50분 총회본부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고시 과목은 ‘성결교회 목회1’, ‘성결교회 역사와 신학’이다. 목사고시는 예제집에서 70%, 필독서에서 30%를 출제한다.

과목별 필독도서는 성결교회신학, 성결교회 신학용어사전, 한국성결교회 100년사, 21세기 목회매뉴얼, 예배와 예식서, 교단 헌법 등이다. 목사고시 합격자는 서면으로 개별 통보키로 했다. 

신대원 위탁교육은 1학기 동안 웨슬리신학과 사중복음, 성결신학세미나, 한국교회사와 성결교회사, 헌법과 예식 등의 과목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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