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임원회, 대화·중재 노력 기울여

서울중앙지방회와 부천지방회의 분할지방회 개최가 연기됐다.

총회임원회는 당초 8월 10일 부천지방회, 11일 서울중앙지방회의 분할지방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나 이를 9월 11일 이후로 미뤘다. 최근 서울중앙지방회(지방회장 정태균 목사)가 제기한 지방회 분할에 대한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및 본안 소송에 대응하면서도 가능하면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려는 이유에서다.

그동안 총회 임원회는 서울중앙지방회와 분할지방회 개최 문제를 논의해 왔는데 논의가 오가는 와중이던 7월 20일 서울중앙지방회가 가처분과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이 때문에 중재가 어려워지자 임원회가 8월 11일 분할지방회를 열기로 했던 것이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회가 제기한 가처분신청 첫 변론기일이 8월 9일로 잡히면서 재판 연기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지방회 분할을 연기했다.

총회 임원회는 지난 8월 3일 공문에서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본 건(서울중앙지방회 분할의 건)과 관련하여 2017카합80985(총회분할결의효력정지가처분)의 건이 제기되었으므로 가처분 사건의 판단을 받은 후 지방회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판단하여 분할지방회 개최 일자를 1개월 이후인 2017년 9월 11일 이후로 재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총회 임원회는 서울중앙지방회가 비록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서울중앙지방회와 (가칭)서울제일지방회 양측이 대화 테이블에 나온 만큼 대화와 타협의 여지를 두고 한 번 더 적극적인 중재에 나설 방침이다.

총회 임원회가 사회법 소송으로 인해 재정과 행정적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지방회 관계자들과 적극적인 대화에 나선 가운데, 양측의 합의와 소송 취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부천지방회와 (가칭)부흥지방회 양측은 사전 합의와 이행을 통해 순조롭게 분할이 이뤄질 것으로 보였으나 서울중앙지방회와 같이 9월 11일 이후로 분할지방회가 미뤄져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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