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위원회 헌법유권해석 내려


‘교회건축을 위해 모은 헌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도 될까?’

교회 건축을 계획했으나 건축이 무산된 경우 당회 결의로 건축헌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헌법연구위원회(위원장 차주혁 목사)는 지난 8월 3일 총회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교회건축을 위한 특별헌금은 헌법 제50조에 의거해 당회 결의로 사용 가능하다”고 헌법 유권해석을 내렸다.

충서중앙지방회장은 교회가 건축하기로 결의하고 건축허가까지 받았으나 필요한 재정이 마련되지 않아 건축허가를 취소한 경우 당회 결의를 통해 건축헌금을 교회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헌법연구위원들은 “헌법 제 46조 마항에 따라 당회의 결의를 거쳐 사무총회에 보고하면 된다”고 특별한 목적을 갖고 모은 헌금이라도 목적이 상실되었을 때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경인지방회장이 청원한 목사안수자격에 대한 질의는 ‘행정사항’이라고 답했다. 목사안수자 자격요건은 총회 심리부에서 먼저 서류를 심리하고, 총회 고시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선발하고 있어 유권해석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 밖에 전남중앙지방회장이 청원한 유권해석은 헌법 제91조 4항에 위배되어 반려했다. 임원회 결의가 아니라 임원·인사부 연석회의 결의로 제출됐기 때문이다. 경기남지방회장이 청원한 건은 적용한 헌법 조항이 잘못되어 반려했다.

앞서 지난 7월 25일 회의에서 다룬 서울서지방회장이 청원한 헌법유권해석 질의도 질의 내용과 적용 법조항이 맞지 않아 ‘유권해석 사항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저작권자 © 한국성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