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임원회, 가처분 판결 고려 9월로 미뤄

서울중앙지방회와 부천지방회 분할의 건이 연기됐다.

당초 8월 10일과 11일, 각각 부천지방회와 서울중앙지방회의 분할지방회를 개최하기로 했던 총회임원회는 서울중앙지방회(지방회장 정태균 목사)가 최근 지방회 분할에 대한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및 본안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일단 가처분 결과를 지켜본 후 중재를 거쳐 분할을 진행하기로 했다.

총회임원회는 지난 8월 3일 공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회와 부천지방회의 분할지방회 개최를 9월 11일 이후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총회임원회는 공문에서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본 건(서울중앙지방회 분할의 건)과 관련하여 2017카합80985(총회분할결의효력정지가처분)의 건이 제기되었으므로 가처분 사건의 판단을 받은 후 지방회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판단하여 분할지방회 개최 일자를 1개월 이후인 2017년 9월 11일 이후로 재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총회임원회는 제111년차 총회 결의 이행을 위해 서울중앙지방회와 부천지방회의 분할지방회 개최를 추진했으나 최근 사회법 소송 제기 등을 고려하여 일단 분할지방회를 연기하고 한 번 더 중재를 위한 대화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총회임원회는 원만한 지방회 분할을 위해 해당지방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마련하고 중재에 나섰다. 이에 따라 부천지방회와 (가칭)부흥지방회는 합의점을 찾았지만 서울중앙지방회와 (가칭)서울제일지방회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8월 11일 분할지방회 개최를 추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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