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 허용하는 헌법 개정 용납 못해”
세계성시화운동본부도 개헌반대 성명 발표

▲ 동성애‧동성혼 개헌반대국민연합은 7월 27일 창립총회를 열고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헌법개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동성애와 동성혼을 허용하는 개헌안에 반대하는 교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동성애·동성혼 개헌반대국민연합(이하 동반연) 창립총회 및 학술포럼이 지난 7월 2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동반연은 창립 선언문에서 “성 평등이란 이름으로 동성결혼을 허용하려는 헌법 개정 시도는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진 건강한 가정과 가족에 기반을 둔 사회의 기본 틀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강력하게 반대한다”며 국회 개헌특위가 최근 추진 중인 성 평등 보장규정, 차별금지 사유 확대 등을 강력 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총회에서는 상임대표에 소강석 목사(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 대표회장), 전용태 장로(세계성시화운동본부 총재), 민성길 회장(한국성과학연구협회) 등 9인을 선임했다. 이어진 포럼에서는 개헌특위가 추진 중인 ‘성 평등 보장규정 신설’, ‘차별금지 사유 확대’, ‘혼인과 가족성립 요건 변경’, ‘국가인권위원회의 헌법기관화’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반대 의견이 이어졌다.

첫 발제에 나선 전용태 장로는 ‘성 평등 보장규정 신설’을 “인간의 존엄과 전통적 가정의 의미를 무너뜨리는 위헌”이라고 지적하고 해당 부처의 수정·보완을 요구했다.

그는 “최근 행정부에서 사용하는 정책용어를 보면 개헌특위가 주장하는 성 평등은 남녀의 양성평등이 아니라 제3의 성, 즉 젠더평등을 인정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며 “성 평등 정책을 추진하고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헌안이 확정되기 전에 성 평등이 ‘양성평등’인지 ‘젠더평등’인지를 명확하게 지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성 평등은 남녀의 성별 차이로 인한 차별을 극복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보장되고 강조해야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엔에스)는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 사유로 확대하는 헌법개정안의 부당성’에 대해 발제했다. 조 변호사는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 사유로 인정한) 해외의 사례들을 보면 오히려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반대활동을 법으로 금지하는 등 부작용이 많았다”며 “차별금지 대상으로 삼아 보호해야 할 인권은 동성애가 아닌 사회적 약자임을 기억하고 성적 지향은 차별금지 사유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고영일 변호사(법무법인 가을햇살)는 인권위의 헌법기관화 문제를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인권위원회는 출범 직후부터 헌법기관화를 추진해 왔고, 현재 국회 개헌특위를 통해 이를 논의하고 있다”며 “그러나 인권위는 많은 폐해를 가진 기관이고 인권위를 헌법기관화하겠다는 것은 인권이라는 명목의 독재권력을 만들어내겠다는 의지의 소산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또 세계성시화운동본부(총재 김인중 목사)도 지난 7월 25일 서울 관악구 해오름교회(최낙중 목사)에서 성시화운동 지도자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성적 지향을 찬성하는 개헌에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세계성시화운동본부는 국회 헌법특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개헌 헌법 제36조 제1항의 혼인 및 가족의 성립조건인 양성평등을 성평등 또는 평등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의 차별금지사유에 성적지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인한 동성애 동성혼의 합법화와 시도, 시군 인권조례 제정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한국 교계가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한국성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