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법적 대응키로…지방회 분할 시행

서울중앙지방회(지방회장 정태균 목사)가 총회를 상대로 지난 7월 20일 서울중앙지방회 분할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총회임원회가 제111년차 총회 결의대로 지방회 분할을 시행을 준비하자 서울중앙지방회가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방회는 서울중앙지방법원 51민사부에 “본안 소송 확정시까지 지방회 분할에 대한 총회결의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2017카합 80985)을 신청하고 별도의 본안 소송도 제기했다. 이번 가처분 소송에는 서울중앙지방회 임원 및 교역자·성도 202명이 참여했다.

서울중앙지방회는 가처분 소송에서 “서무부에서 기각한 분할권고안을 통상회의에서 뒤집어 선교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처리했고 총회에 최초 상정된 ‘분할권고안’이 ‘분할안’으로 바뀐 것도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총회임원회는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회의 가처분 소송에 대한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 총회는 지방회 분할안이 대의원 찬반 투표를 통해 결의되었기 때문에 법적 하자가 없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또 원만한 분할 합의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법 소송이 제기된 것에 대해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총회 최고 의결기구인 교단 총회의 결의에 불복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제111년차 총회 항존부서 조직을 마무리하고 순항을 기대하던 중 소송에 휘말려 인력·재정을 낭비하는 것은 교단 전체의 손실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실제로 제111년차 총회에서도 서울중앙지방회 측이 절차적 하자를 지적했지만 대의원 다수가 지방회 분할 안을 지지했고, 장시간 토론과 투표 등 합법적 절차를 거쳐 ‘분할 권고 안’을 ‘강제성이 있는 분할’로 통과시켰다. 또 각부에서 부결된 안건도 총회 통상회의에서 뒤집어진 적이 이미 여러 차례 있어 서울중앙지방회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총회임원회는 제111년차 총회에서 분할 안이 통과된 이후 이를 이행하고자 서울중앙지방회와 (가칭)서울제일지방회 양측과 지난달 총회본부에서 두 차례 간담회를 열었다. 이 간담회는 대화와 타협으로 양측의 갈등을 봉합하고 원만한 분위기 속에서 분할을 시행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양측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임원회는 총회 결의를 이행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회와 (가칭)서울제일지방회 양측에 8월 11일 분할지방회 소집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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