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주소록 제작 위해 동의서 접수

개인정보 보호법이 강화 추세인 가운데 교단과 지교회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처에 나서고 있다.

총회본부 사무국은 올해 10월 발간 예정인 교단 주소록 제작을 위해 51개 지방회 교역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받고 있다.

이는 ‘당사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 그리고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한 것이다.

동의서에는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등을 알리고 각 개인이 ‘동의함’과 ‘동의하지 않음’ 란에 표시하도록 했다.

또 동의서 내용을 명확히 이해했으며 동의서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시 개인정보 사용제한으로 인한 업무지연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동의하는 서명을 하도록 했다. 

동의서는 각 개인이 작성해 지방회 서기에게 전달하고 취합된 동의서는 총회본부 사무국으로 보내면 된다.  사무국은 8월 18일까지 각 지방회를 통해 일괄적으로 동의서를 받아 주소록을 제작하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개인의 경우, 주소록에 이름과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지 않을 방침이다.  

총회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받는 것은 관련법을 준수하고 개인정보 유출 및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다. 교단 주소록에는 전국의 교역자 등 개인의 이름과 전화번호, 이메일 등이 기재돼 있어 교회 외부로 유출시 자칫 상업적인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사무국 관계자는 “번거롭지만 개인이 동의서를 작성해야만 주소록에 등재될 수 있다”며 원활한 주소록 제작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개 교회도 교인수첩 제작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받을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교회가 지금까지 개인정보 보호에 큰 신경을 쓰지 않고 교인수첩을 제작했으나 관련법 강화로 앞으로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가 필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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