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부천지방 분할지방회 소집 통보

총회임원회가 지방회 분할 건을 오는 8월에 시행키로 했다.

총회임원회는 지난 5월 교단 총회에서 서울중앙지방회와 부천지방회의 분할을 결의함에 따라 최근 해당지방회에 공문을 보내 분할지방회 소집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회와 (가칭)서울제일지방회의 분할지방회는 오는 8월 11일 각각 성진교회와 성락교회 또는 소집책이 정하는 곳에서 열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방회 소집책은 지방회장 정태균 목사, (가칭)서울제일지방회 소집책은 부총회장 윤성원 목사로 정했다. 지방회 개최 후에는 그 결과를 7일 이내 총회임원회에 보고토록 했다.

일단 총회임원회가 제111년차 총회 결의에 따라 분할지방회 소집을 통보했지만 서울중앙지방회는 소집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중앙지방회는 법원에 지방회 분할에 대한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부천지방회와 (가칭)부흥지방회의 분할을 위해 오는 8월 10일 부천삼광교회 또는 소집책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분할지방회가 열릴 전망이다. 소집책은 총회장 신상범 목사가 맡았다.

단, 분할지방회를 열기 전 (가칭)부흥지방회 측은 부천지방회가 대납한 총회비와 미납 지방회비를 8월 4일 오후 3시까지 납부하고 본지(8월 5일자)에 사과문을 게재해야 한다.

또 분할지방회 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총회임원회에 보고하고 지방회 소속 교회 실사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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