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상대 가처분 소송 준비 등 불복 움직임
총회 결의 따라 분할 시행 목소리도 높아

제111년차 총회에서 서울중앙지방회·부천지방회 분할안이 통과되었으나 시행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해당 지방회들은 “총회 결의는 존중하나 일방적인 행정지시는 따를 수 없다”며 관련 가처분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제111년차 총회 셋째 날 통상회의에서는 총회임원회의 지시를 받아 1개월 내로 서울중앙지방과 부천지방회에서 각각 (가칭)서울제일지방회와 (가칭)부흥지방회의 분지방을 시행키로 결의한 바 있다.

당초 서울중앙지방회와 부천지방회의 분할은 법적인 문제 때문에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대의원들은 오랜 기간 갈등과 내홍을 겪고 있는 2개 지방회의 문제가 장기화되는 것을 우려해 지방회 분할에 힘을 실어주었다.

일각에서는 제110년차 총회임원회가 ‘분할권고안’으로 상정해 말 그대로 ‘권고’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그러나 전 총회장 여성삼 목사와 전 서기 성찬용 목사는 분할권고안의 취지는 총회서 분할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서무부는 당초 “분할안은 선교부로 보내야 하지만 분할권고안은 다룰 수 없어 기각했다”고 보고했지만 일부 대의원들의 반발과 제110년차 임원들의 분할권고안의 취지 설명에 따라 통상회의에서 다뤄진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회는 “서무부가 기각한 것을 곧 바로 통상회의에서 다룰 수 없고, 분할권고안이 번안동의도 없이 분할안으로 바뀐 것은 불법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회는 또 “만일 총회임원회가 일방적으로 분할 시행을 명령한다면 소송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우선 (가칭)서울제일지방회 측과 만나 분할 협상에 나설 것”이라며 타협의 여지를 남겨두었다.   

부천지방회는 총회 임원회의 지도에 따르되 합법적인 절차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가칭)부흥지방회가 총회 임원회에 제출한 청원서가 지방회 구성요건인 30개 교회, 10개 당회를 충족한 것으로 보고한 것에 대해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부천지방회는 “총회 결의에 따른 분할은 동의하지만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추후 총회 임원회에서 제시하는 권고안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가칭)부흥지방회는 “총회에서 결정된대로 지방회 분할 절차를 밟을 것이며 총회와 지방회비 납부도 약속한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부천지방회 분할 결의 후 1개월 내로 분할을 시행한다는 결의에 따라 지방회 분할 문제는 제111년차 회기 초 당면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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