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원 2020년 법 시행 추진
“종교인 과세 늦춰선 안돼” 목소리도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종교인 과세를 2020년으로 2년 유예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장 김진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25일 ‘2018년 1월 시행하기로 예정된 종교인 과세 법안을 2년 더 유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교인 과세 유예는 지난 대선기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주요 후보들이 약속한 바 있다. 당시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후보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 유예 및 세무교육 선행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종교인 소득을 세법상 ‘기타소득’ 항목에 추가토록 해 구간별로 6∼38%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토록 한 현행법의 시행 시점만 ‘2020년 1월 1일’로 바꾸는 것이다. 현행법은 ‘2018년 1월 1일’로 예정되어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종교인 소득의 정의와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종교단체의 회계 제도가 공식화 돼있지 않다”면서 “또 종교인의 과세 대상 소득을 파악하기 쉽지 않고, 과세 필요성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내년부터 시행될 경우 종교계에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회 등 종교계에 대한 세무조사를 없도록 한다는 점도 주목된다. 김 의원은 “탈세 관련 제보가 있을 땐 해당 제보를 각 교단에 이첩해 국세청과 사전 합의한 과세 기준에 따라 추가로 자진 신고하도록 하면 된다”며 “어떤 경우에도 세무 공무원이 교회나 사찰 등을 세무조사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진표 의원이 추진 중인 종교인 과세 제도를 2년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에는 기독의원 30여 명이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지난 5월 27일 ‘김진표 의원의 종교인과세 유예 추진에 관한 우리의 입장’이란 제목의 입장문을 밝히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기윤실이 2013년 실시한 종교인 과세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중 85.9%, 기독교인 중에서도 71.8%는 찬성의 입장을 표했다”며 “종교인 과세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종교인 과세가 이뤄져도 세금을 내는 종교인은 높은 소득을 얻고 있는 일부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가난을 무릅쓰고 봉사하는 종교인들은 과세 기준에 미달해 생계유지를 위한 도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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