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금 30% 증액, 연금 지급은 그대로”

교역자공제회(이사장 최기성 목사)가 상정한 안정적 연금 지급을 위한 운영규정 개정의 건은 셋째 날 통상회의에서 이견 없이 통과됐다.

운영규정 개정의 골자는 납입액의 30%를 증액하고 현재의 연금 지급액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이는 미래에도 안정적으로 은퇴 교역자들을 위한 연금을 지급하기 위함이다.

앞서 공제회는 수도권과 충청, 호남, 영남 등 4개 지역에서 공청회를 열고 운영규정 개정의 필요성을 알려왔으며 여론을 수렴해 ‘납입액 30% 증액과 연금 지급액은 종전대로 유지’하는 개정안을 결정했다.

운영규정 개정에 따른 일부 가입자의 반대도 예상했으나 지역별 공청회와 사전 홍보 등을 통해 운영규정 개정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상세히 알린 것이 대의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분석된다.

공제회 운영규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공제회비가 30% 증액될 예정이다.

공제회 관계자들은 운영규정 개정안이 총회에서 무리 없이 통과된 것에 대해 “다행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교단 연금의 수급구조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개혁을 단행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고 밝혔다.

지급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총회지원금과 납입액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일정 시점이 되면 기금도 연금지급액으로 사용케 되어 교단 연금의 안정적인 수급구조에 균열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 고령화·초저금리 여파로 인한 연금구조의 개선은 타 교단 및 공적연금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국민연금의 지급률 인하 조정, 공무원 연금의 지급률 인하 준비, 예장통합의 20% 지급률 인하 조정, 예장고신의 10% 지급률 인하 조정, 기감의 8% 지급률 인하 조정, 기장의 지급률 인하 조정 움직임 등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의 전환이 현재 사회 곳곳에서 진행 중이다.

공제회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연금지급을 위한 교단연금 기금증식 방안을 제안했다.

교역자공제회는 이번 운영규정 개정 외에도 수익형 부동산의 매입과 운영, 금융자산의 효율적 운영, 교단 연금주일 제정, 총회부담금 1.5% 인상, 기업 후원개발, 연금수급자 유산 기부운동 등으로 연금 기금을 늘리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한국성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