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결교회 개혁의 새 시대 연다…교단 미래 향한 변화 ‘꿈틀’

교단 제111년차 총회가 새 지도부 선출 등 교단 발전을 위한 각종 현안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5월 23~25일 서울신학대학교 성결인의집에서 열린 이번 총회는 오랜 기간 갈등을 겪던 서울중앙·부천지방회 분할 문제를 비롯해 법 개정 문제 등 현안을 원만히 해결하고 변화와 개혁의 새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선거운동 기간 과열 양상을 보이던 임원선거는 예상대로 치열한 경합이 벌어졌지만 승자와 패자 모두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새롭게 총회를 이끌어갈 제111년차 총회장에는 신상범 목사(새빛교회·사진)가 선출됐다. 목사부총회장에는 윤성원 목사(삼성제일교회)가 무투표 당선되었다. 관심을 모은 장로부총회장에는 이봉열 장로(정읍교회)가 선출됐다. 또 서기 남창우 목사(역리교회), 회계 김정식 장로(신마산교회)도 단일후보로 무투표 당선이 공포됐다. 경합을 벌인 부서기에 조영래 목사(한내교회), 부회계에 김영록 장로(청량리교회)가 각각 선임됐다.

4명이 치열한 각축을 벌였던 총무선거에서는 현 총무 김진호 목사가 당선 돼 9년 만에 재선에 성공한 총무가 됐다.

통상회의에서는 제110년차 총회에 상정된 헌법 및 시행세칙 개정안 중 타당하여 상정된 개정안 7개 중 5개가 통과됐다. 원로장로의 자격을 ‘20년 이상 무흠 근속시무’에서 ‘18년 이상’으로 하향조정하고 남여전도사의 시무 정년은 60세, 교회가 원할시 65세에서 각각 65세, 70세로 연장됐다. 지방회 내 교회재산관리위원회 설치 등도 가결했다.    

난제로 꼽힌 서울중앙지방회·부천지방회 분할 문제는 서무부 기각안을 통상회의에서 논의해 분할이 가결됐다. 장시간 찬반 토론이 벌어진 후 표결에 붙여 압도적 찬성으로 2개 지방회 분할안이 통과됐다. 단 미납된 총회비와 지방회비를 납부하는 조건이다. 강원서지방회 분할은 예상대로 선교부를 거쳐 신속히 통과됐다.  

제111년차 총회 수입지출예산안은 전년과 마찬가지로 세례교인수에 따른 총회비 부과방식이 적용됐으나 세례교인 감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했다.

작년 교세통계 보고에서 3만 5,000명이 줄었는데 올해 보고에서도 1만 5,000명이 줄어 총회비 때문에 세례교인을 실제보다 줄여 보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었다.

이 때문에 총회비 성실 납부를 위한 실사위원회 설치의 건이 상정됐지만 부결됐다. 일부 지방회가 상정한 총회비 부과방식 변경에 대한 건의안은 서무부에서 기각됐다.    

교역자공제회(이사장 최기성 목사)가 상정한 ‘납입액 30% 증액, 연금 지급은 현행 유지’를 골자로 하는 운영규정 개정안은 이의 없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문준경 전도사 순교기념관 건축빚 청산을 위한 총회 경상비 0.1% 청원안과 (복)성결원 정상화를 위한 총회 경상비 0.05% 특별지원 청원안도 통과됐다. 이로써 성결원 재개원과 순교기념관 부채 상환 등 운영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제111년차 총회임원회가 건의한 교단발전을 위한 심의기구 구성 청원의 건은 찬반토론을 벌인 후 표결에 붙여 통과됐다.

이밖에 평신도대학원 설치도 허락됐다. 기성·예성·나성이 공동의 명칭을 사용하는 ‘한국성결교회연합회’ 교단 명칭 사용의 건은 헌법개정 등의 문제로 부결 처리됐다.

교계의 관심을 모았던 한국교회연합 행정보류의 건은 논란이 일면서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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