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차원 목사안수식 헌법개정안도 상정

경서지방회는 지난 2월 9일 성산교회에서 제66회 정기지방회를 개최하고 임원선출과 헌법개정안 청원 등 회무를 처리했다.

대의원 32명 중 29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지방회에서는 지방회장에 이희남 목사(새소망교회) 등 모든 후보자가 단독으로 출마해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경서지방회는 이날 총회차원 목사안수식 진행과 부흥사회 총회 협의기관 승인에 관한 헌법개정안을 청원하기로 결의했다. 경서지방회는 헌법 시행세칙 제6조 제4항 전도사의 목사안수 청원절차의 변경의 건을 임원회 결의사항으로 내놓았다. 이는 현행 각 지방회별로 열리는 목사안수식을 예전처럼 총회차원 목사안수식으로 환원하자는 것이다. 현재 지방회별로 열리는 목사안수식이 목사안수의 권위와 사명감, 목사안수자들의 교단 소속감을 약화시키는 단점이 노출되기에 다시 총회차원에서 진행하자는 것이다. 또한 이날 경서지방회는 교단 부흥사회를 총회 협의기관으로 승인하자는 헌법개정안을 상정했다. 타 교단처럼 교단 부흥사회를 총회 협의기관으로 삼아, 부흥사회의 권위를 높이자는 것.

또 경서지방회 정보통신부는 교회 영상 활용 수준을 높이기 위한 교회 영상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결의 했으며, 평신도부는 평신도 지도자 연석회의를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연석회의는 평신도 단체 대표자들과의 대화와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각 기관 행사 조율의 방법으로 사용될 것이다. 또한 교육부는 BCM 세미나, 교사대회, 청지기 세미나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한 후원을 요청했다. 이밖에도 기타토의시간을 통해 BCM 시행에 지방회 교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신임 임원 명단. 지방회장/이희남 목사(새소망), 부회장/박병주 목사(소망) 최병화 장로(성산), 서기/김명균 목사(대은), 부서기/최용남 목사(주찬양), 회계/이천규 장로(노하), 부회계/이중길 장로(수원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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