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자공제회, 총회서 적극 홍보키로

교역자공제회(이사장 최기성 목사)는 지난 5월 17일 총회본부에서 이사회를 열고 제111년차에 상정된 운영규정 개정안의 취지를 알리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앞서 공제회는 국민연금과 타교단 연금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연금 지급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30%를 더 납입하고 현재의 연금을 그대로 받는 운영규정 개정안’을 제111년차 총회에 상정했다.

공제회는 이 같은 개정안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연금 지급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총회 대의원과 목회자 등에게 적극 홍보해 운영규정 개정안을 통과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현재의 연금 수급자는 약 720명이고 그 금액은 연 48억 원이다. 그러나 앞으로 2027년까지 10년 동안 매년 약 4억 원씩 증가해 2027년에는 약 1000명에게 매년 9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다시 10년 동안에는 매년 약 5억 원씩 지급액이 증가하여 2037년에는 약 1400~1500명에게 매년 약 1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지급액을 감당할 재원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교단 연금의 재원은 총회지원금(경상비 1.2%)과 가입자들의 납입금, 기금운영수익금 3가지다. 그런데 지급액의 증가 속도에 맞추어 총회지원금과 납입액이 크게 증가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돼 수급 구조에 위기를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공제회가 전국 4개 지역에서 공청회를 열고 여론을 수렴한 결과, ‘30% 납입액 증가 및 지급액을 그대로 하는 운영규정 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것이다.

이사장 최기성 목사는 “연금 문제는 교단 목회자의 노후가 달린 문제인 만큼 공제회 운영규정 개정의 취지를 올바로 알려서 더욱 안정적으로 연금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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