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지방회 분할 권고안 조건부 상정돼
강원서지방회 분할안 무리 없이 처리될 듯

제111년차 총회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지방회의 분할 여부다. 현재 지방회 분할이 거론되는 지방회는 서울중앙지방회와 부천지방회, 강원서지방회 등 3개 지방회이다. 

올해 지방회에서 춘천 권과 원주 권으로 분할을 결정한 강원서지방회가 분지방회 청원을 일찌감치 총회에 상정했다. 강원서지방회의 분지방 안은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이번 교단 총회에서 결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강원서지방회는 지난 정기 지방회에서 지방회 분할을 합의하고 정식 절차를 분할 안을 청원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방회와 부천지방회 분지방 안은 총회에 임원회에서 ‘권고안’으로 상정했다. (가칭)서울제일지방회와 (가칭)부흥지방회 소속 목회자 20여 명은 지난 5월 19일 총회본부를 방문해 총회장에게 지방회 분할 청원서를 직접 전달했다.

분할 청원서가 총회장에게 전달된 후 총회임원회가 이를 논의해 분할을 원하는 교회들의 미납된 지방회 및 총회비 완납을 조건으로 2개 지방회의 분할 권고안을 제111년차 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우여곡절 끝에 (가칭)서울제일지방회와 (가칭)부흥지방회 소속 교회가 청원한 지방회 분할안이 총회에 상정됨에 따라 서울중앙지방회와 부천지방회의 분할 문제는 통상회의에서 안건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오랜 갈등을 빚어온 서울중앙지방회는 분지방을 원하는 일부 교회들이 지난 2월 정기지방회 기간 (가칭)서울제일지방회 설립을 추진했다.

(가칭)서울제일지방회 측은 △서울중앙지방회에서 불법적인 지방회 대의원권 박탈이 일어났고 △71회기 서울중앙지방회에서 지방회 분할을 전제로 72회기에 분할안을 상정키로 한 것 등을 분할의 명분으로 삼았다.

또 서울중앙지방회의 총회대원 선출 과정이 불법이었다며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회 측은 “정기지방회에서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분할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양측의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다.

총회 지도부가 서울중앙지방회에 각각 조정위원을 파송해 중재에 나섰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하지만 교단 총회에서 대의원의 중의에 따라 분지방 권고안이 받아진다면 분할될 가능성도 있다.

(가칭)부흥지방회도 소속 목회자들이 지난해 정기지방회에 불참하면서 지방회 분할을 공론화 했다. 부천지방회에서 분지방을 요구하는 교회들이 지난해부터 (가칭)부흥지방회를 구성해 사실상 분활 된 상태다.

(가칭)부흥지방회가 설립된 지도 2년째이다. (가칭)부흥지방회는 2016년 총회임원회에 지방회분할안 총회상정을 강력하게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는 상황이 달라졌다고 부흥지방회는 주장하고 있다.
(가칭)부흥지방회 측은 논란이 되었던 지방회 요건에 대해서는 30개 교회, 10개 당회를 충족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총회 임원회에 제출한 청원안에는 교회 31곳, 11개 당회가 소속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다만 장로 임직이 지방회에 소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졌다는 점이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해 (가칭)부흥지방회 측은 지방회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한 후 장로장립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타 지방회 분할 당시의 관례를 따른다면 올해 총회에서도 분할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부천지방회는 가칭 부흥지방회 분할을 반대하지 않고 있어 이번 총회에서 타결될 가능성도 있다. 부천지방회는 가칭 부흥지방회가 미납 혹은 대납된 지방회비와 총회비를 내는 조건을 지키면 분할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물론 총회에 지방회 분할안을 상정하려면 먼저 정기지방회 분할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가칭)서울제일지방회와 (가칭)부흥지방회는 이런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그러나 지방회 분할에 있어 법을 넘어선 전례도 이미 여러 번 있었다는 점에서 2개 지방회의 분할 안이 어떻게 처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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